|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회사 주변이 주택가+공장 짬뽕 지역이라 언제나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저 포함 인근 회사 직원들이 골목길에 주차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작위 주차단속을 하길래
'뭔가 치사하지만 골목길 주차도 주차위반이니 별수 없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전에 퇴근하다 보니
주차단속차량이 밤9시에도 돌더라구요;;;
헐... 대박 외치고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개인용무땜에 차를 가져가서 거주자 주차지역에 차를 대놓어고
저녁7시에 빼려는데 경고장이 똭!!!!
'10월 1일부터 18시이후에 거주자 주차구역에 계약자 이외에 주차 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 xx구청 교통과
과태료를 왜 구청에 내야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주차구역 주인한테 보상금을 물어준다면 수긍을 하겠는데
왜 뜬끔없이 구청에 과태료를 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