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해외체류할때 데크 한장사서 택만뜯고 비닐포장해서 배로 부쳤는데 관세 면제범위가 $400까지인가요???
2014.09.26 18:27:52 *.35.85.105
2014.09.26 19:05:21 *.43.252.215
밀양에서 근무하시고 마산에 거주하시는 철컹철컹님 들어오실때 제 데크도한장^ㅡ^
2014.09.26 20:46:54 *.62.215.167
2014.09.27 11:16:12 *.106.55.68
해외에서 소포 들어오는건 관세가 똑같이 적용될텐데요.
질문자님은 배편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는것 같은데요.
철컹철컹님은 해외에서 입국할때 들고들어오는 구매물품에 관해 말씀하시는것 아닌가요? ^^;;;
제 말이 맞다면 해외배송에 관련된 물품들은 $200 넘어가면 관,부가세 적용되고요. ^^
2014.09.26 23:42:47 *.146.65.78
헐,.... 저도;; 부탁드려요~
저도 지금 뭘 사갈까 고민중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