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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할때 데크 한장사서 택만뜯고 비닐포장해서 배로 부쳤는데 관세 면제범위가 $400까지인가요???

엮인글 :

철컹철컹

2014.09.26 18:27:52
*.35.85.105

9월부터 600달러로 바꼈습니다~~
저도 지금 뭘 사갈까 고민중이네요 ㅎㅎ

박캡샤이신

2014.09.26 19:05:21
*.43.252.215

밀양에서 근무하시고 마산에 거주하시는 철컹철컹님 들어오실때 제 데크도한장^ㅡ^

철컹철컹

2014.09.26 20:46:54
*.62.215.167

누구냐.. 넌..

완즈™

2014.09.27 11:16:12
*.106.55.68

해외에서 소포 들어오는건 관세가 똑같이 적용될텐데요.

질문자님은 배편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는것 같은데요.

철컹철컹님은 해외에서 입국할때 들고들어오는 구매물품에 관해 말씀하시는것 아닌가요? ^^;;;


제 말이 맞다면 해외배송에 관련된 물품들은 $200 넘어가면 관,부가세 적용되고요. ^^

♡트릭마스터♥

2014.09.26 23:42:47
*.146.65.78

헐,.... 저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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