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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입사첫 월급이라 세금신고가 늦어졌다면서 세금을 아주적게 띄는바람에 예상보다 10만원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음달에는 세금을 더 많이 띌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껏해야 한 5만원 더 떼나 했는데 오늘 월급 받아보니 원래 받아야할 월급에서 17만원이나 더 뗐네요..


너무 심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경리담당님이 성격이 까칠해서 물어보기가좀 그렇네요 ㅎㅎ


의료보험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건지..


짐작가는 분 알려주세요~

엮인글 :

인천초짜

2014.09.30 09:56:40
*.71.132.161

입사 첫달에는... 세금이 안까여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둘째 달부터는 첫째달 안빠진거 까지해서 2달치 세금이....
호로록... 의료보험이 2배.. 4대보험 뭐 등등등등 등꼴만 휘어요...

탁탁탁탁

2014.09.30 10:06:40
*.243.12.23

경리 담당자는 까칠할수밖에 없죠...숫자와 싸우는 사람들인지라.....

이제 국가가 직장인들을 호구로 본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내 이노무 국민연금 얄미워서 겁나 장수 할테닷... 

뽀더용가리

2014.09.30 10:06:47
*.219.67.57

아마 세금신고 늦게 하셔서 원천세, 4대보험이 하나도 안까이고 지급 된 거 같습니다.

 

실제 급여가 180-190사이시면 17만원 정도 띠는게 맞습니다. ^^

 

아마 그전회사에서 5만원 정도 띠였다면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산재고용보험만 띠고 지급했을 수 있습니다.

사주전에

2014.09.30 12:16:55
*.247.149.100

지난달 안나간 세금 합산해서 나오는거 아닐런지,,,

신속통관™

2014.09.30 14:22:31
*.99.203.125

어차피 낼꺼라면 .. 그냥..잊으세요... 화이팅!

천상여우

2014.09.30 14:32:59
*.194.67.85

4대보험은 어쩔수 없어요...

경리담담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때는것이 아니라, 보수액 신고하면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Black_Tiger

2014.09.30 18:48:45
*.248.67.14

음.. 매월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임시로 징수하는 "간이"세액 인거 아시죠?

 

2014년도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2015년 2월 연말정산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매월 떼는 세금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으세요~

 

조삼모사긴 하지만 매월 적게낸것 때문에 연말정산때 세금 추가징수 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어쨌거나 근로소득자라면 동일 소득에 동일 연말정산 공제 신청 내용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세에는 불평등이 없어야 하지요.

 

하지만... 뭐... 국가 전체의 조세 정책은 불평등이 없지 않은것 같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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