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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 질문입니다.

조회 수 917 추천 수 0 2014.09.30 19:07:58

제가 원룸 월세를 사는데요


1년 계약이  지난 6월에 끝난 상태로 현재까지   집주인과 별도 얘기없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간다고 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건가요 아니면 나가도 복비등 부담없이


그냥 몇달전 고지만 하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엮인글 :

크리드

2014.09.30 19:16:44
*.223.17.19

부동산법상 임대 계약은 통상 2년으로 합니다.허나 계약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조절 할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난 다음은 묵시적계약이라 하여 자동연장 된것으로 간주 하며 연장 기간은 계약서 상의 기간과 동일 합니다.

나가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 하시면 됩니다.

Lucy♡

2014.09.30 19:17:00
*.62.178.36

계약연장으로 알고있어요
2달인가 3달전에 나간다고 통보하셔야되구요.

뭘봐!

2014.09.30 23:23:43
*.218.166.107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영혼의반역자

2015.01.02 16:45:19
*.107.75.140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그린데몽

2014.10.01 08:48:53
*.62.169.84

언제든지 계약만료 주장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당근 복비 안물어주죠..
(빼먹었는데 효력 발생은 3개월 이후라고 되어있죠?)


상도의상 집주인에게도 다른 세입자 구할 적정한 기간을 주는게..

순규하앍~♡

2014.10.01 09:19:34
*.58.239.109

자동계약 연장입니다.


중간에 나가신다면 통지 후 3개월까지가 계약만료일 입니다.


3개월 되기 전에 나가신다면 복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구요.


미리 이사를 가서 방이 비어있더라도 계약일까지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mr.kim_

2014.10.01 09:47:29
*.195.241.78

순규님,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비슷한 일로 고민중이라서요

mr.kim_

2014.10.01 09:49:35
*.195.241.78

아 저위에 뭘봐님이 달아주셨네요 ㅋ

순규하앍~♡

2014.10.01 10:46:27
*.58.239.109

비슷한 사유로 저도 골머리 썩었거든요 ㅎㅎㅎㅎ ㅜㅜ


와이프가 전에 살던 집이 자동계약연장 되고, 3개월전에 통보, 계약기간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배째라 식의 태도에 빡쳐서... 관련법령도 보고, 지원센터에 문의도 하고 그랬네요;;;ㅎㅎ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문제가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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