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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지인분 한테 회사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주셨는데요..ㅡㅡㅋ
지인분께서 이자식으로만 주시다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ㅜㅜ
회사자금으로 빌려주신거라 회사직인이 찍힌 차용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분이 회사대표시구요...
공증 같은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회사가 다른데도 상환을 해야 할 부분이 많고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은 상태인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유서 같은거 쓰실때 갚을 능력이 않될꺼 같으니...폐업 하라고 유서 비슷하게 남기신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자녀분들도 유산 상속 안 받을꺼 같구요...ㅡㅡㅋ
제가 뵜을때도 못 받는 돈인거 같은데...돈 받을길은 없는거죠? ㅜㅜ
답변 좀 부탁 드려요...ㅜㅜ
일반적으로는 유산 상속 포기하고, 회사 폐업하면 받을길 없는데...
물론 빚이 많으면 법원에서 바로 폐업 안시켜주고, 법정관리로 들어가는데
이때 실제로 법정관리인이 나와서 회사 재정 체크합니다.
작은 회사면 6개월 정도 법정관리 하다가 폐업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