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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아파트 이사하면서 월세로 500/25인 방을 1000/18로 해서 반전세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부동산에서했고 1년단위로 되어있고요 4월5일로 만료일입니다.
올해 초 1월에 주인집에 전화해서 10월에 이사하게 되었으니 6개월만 편의좀 봐다라고 하니 안된다며
니들이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때 당시에 충분히 사람을 구할수 있다는 말에 우리가 사람을 구하겠다고
주인집에 애기했는데 아직까지 사람을 못구하고 있어요..
며칠전에 다시 주인집에 전화해서 몇달전부터 부동산에 방을 내어놓아도 사람을 못구했다 담달에
이사는 가야되는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못주겠다 사람구해서 나가라고 하네요.
지금 현 아파트에 빈방도 많은데다가 인테리어까지 새롭게 되어있는집에 많아 여러모로 불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증금 받을 방법없나요??
정 안되면 내년4월달까지 6개월치 주고 나머지 보증금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어제 올린 댓글 또 올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년6개월 되신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