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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차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저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자동차 판매 대금을 액면대로 하나요 아니면 조금 낮게 적는것이 유리한가요 ?
그리고 형은 지방에 살고 저는 서울에 사는데 보험관계를 마무리 짓고 고속도로를 오르려 하는데
자동차 등록 을 다시 제가 사는곳(서울)에서 해야 하나요 ? 자동차 등록을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도
보험들수 있나요??
2014.10.04 21:48:24 *.223.24.146
2014.10.04 22:03:27 *.33.111.86
2014.10.05 08:19:35 *.151.4.231
2014.10.05 16:05:48 *.190.32.91
차량 인수전에 차량번호로 보험이 가능하니 보험 미리 가입하시고요 ..
등록은 아마곳이나 상관없으시고요 ..
중요한 거래가격 ..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그러세요 ..
지들이 가지고 있는 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
써내는 가격이 그보다 높은면 써낸 가격으로 과세하고 낮으면 과세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
그냥 웃으시면서 친형한테 받았다고 하면 과세표준액으로 등록해 줍니다 ..
2014.10.05 20:33:04 *.224.60.193
맞읍니다 그냥 정부에서정한 과세표준액으로 밀고나가는게 편해요:::::::::::
2014.10.05 22:48:22 *.36.157.213
2014.10.06 14:18:33 *.108.35.228
동생이 차 바꾸는 바람에 저도 제 동생차를 구매했어요ㅎㅎ
근데 clous 님 말대로 아무리 금액 낮춘다해도 과세표준대로 하기때문에 그닥 의미없어요.ㅎㅎ
2014.10.07 15:51:25 *.216.83.162
무료양도 ㅋㅋ
현재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적용을 확인 하시고 운전자보험적용에 대한 나이와 관계가 나와 있을겁니다.
해당이 된다면 그냥 타셔도 되고 해당이 안되신다면 날짜를 지정하여 적용가능한 보험을 추가 하실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날짜에 따라 적용되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