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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첨만원/월18만원 씩 2년10개월 살았고요.

7월달에 10월달에 이사를 가기때문에 10월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세입자인 우리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까지 주고 나가라고 했어요

 

일단 할수없이 알았다고 했고요..

당시 부동산에서는 충분히 구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있네요

 

하도 답답해서 법적으로 알아보니 거주기간 2년이 넘으면 위 내용이 불법이더라고요.

이걸로 문제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2항 2에 따르면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더라고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안되면 소송까지 생각중인데 제가 소송걸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했고 주인은 계약이 끝날때가지는 못주겠답니다.

엮인글 :

mr.kim_

2014.10.09 12:31:37
*.170.78.238

제가 최근에 남긴글에 달린 댓글 참고해주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고,

2016.1 이 계약일이고

이사를 12월이나 내년1월에 나가고싶어서 연락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부담하며, 같은조건도 아니고 더 상향된/월세 올림으로 구해라

그리고 방비우고도 세입자 없으면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도 너가 계속 내야한다, 이러고 있는중이에요

J.

2014.10.09 12:38:31
*.52.159.11

내용증명 한번더 보내시고 임차권등기하시고
그다음 소액심판청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소송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당

callsign

2014.10.09 15:20:00
*.62.188.117

우리나라법은 세입자 보호에 엄격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주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3개월의 시간만주면 됩니다. 복비 역시 집주인이 내야하구요. 어찌보면 집주인이 억울하죠. 그러나 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내용증명보내고 소액소송가고 집달관까지만가면 어마어마한 이율로 재테크?가 됩니다.

크리드

2014.10.09 18:49:26
*.223.8.32

내용증명을 10일 간격으로 3번 보내세요.

답변이 오면 같은 같은 내용에 한두줄 추가하여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글쓴님은 집 주인에게 통지 하였으며 그러므로 세입자의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내용증명 끝에는 위 내용증명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을시 인정 하는 것으로 간주 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와 같이 문구를 삽입 하세요.

보드가머에요

2014.10.10 11:34:33
*.35.182.19

집주인이 별로 억울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3개월이라면 충분히 다른 세입자를 구할 시간도 주어줬구요.....그래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는거라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세입자가 구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시간 좀 많이 걸리시겠지만...힘내세요....1000만원에 법정이자까지 다쳐서 받으시구요....간혹 집주인이 도배장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시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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