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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첨만원/월18만원 씩 2년10개월 살았고요.
7월달에 10월달에 이사를 가기때문에 10월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세입자인 우리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까지 주고 나가라고 했어요
일단 할수없이 알았다고 했고요..
당시 부동산에서는 충분히 구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있네요
하도 답답해서 법적으로 알아보니 거주기간 2년이 넘으면 위 내용이 불법이더라고요.
이걸로 문제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2항 2에 따르면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더라고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안되면 소송까지 생각중인데 제가 소송걸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했고 주인은 계약이 끝날때가지는 못주겠답니다.
제가 최근에 남긴글에 달린 댓글 참고해주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고,
2016.1 이 계약일이고
이사를 12월이나 내년1월에 나가고싶어서 연락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부담하며, 같은조건도 아니고 더 상향된/월세 올림으로 구해라
그리고 방비우고도 세입자 없으면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도 너가 계속 내야한다, 이러고 있는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