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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어머니가 아파트를 제 앞으로 명의 이전 해주신다고 했는데 ..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 현 시세 8~9천 20평대 아파트 1개 , 1억 7~8천 35평 아파트 1개 제 앞으로 넘겨주신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비용이 저렴하나요?
명의 이전, 상속, 증여? 매매?
일단 상속, 증여, 매매는 모두 명의이전에 해당되구요.
상속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자식간에도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부모자식간의 매매거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럼 얄리님은 구입자금 출처와,, 실제 엄마한테 돈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건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다!! 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증여라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매매인걸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실제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굳이 몇가지 예를 들자면..
그걸 증명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얄리님이 모은 돈을 이체 하는 것이겠고, 실제로 적금 통장 같은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매입 자금이 없다면, 엄마가 담보대출을 받아 그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식으로 은행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일단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면 실제 자금이 움직이고, 구입자금이 얄리님이 실제로 모은 돈이라는걸 증명하지 않는다면,, 부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채 인수하는 방법은 너무 대중화(?)되어 있고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과세당국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년간 자금흐름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