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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연말정산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음(예, 국민연금 한달에 100만원 낸다고 가정해도 연말정산에 더 받는거 없음).
직장인이면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임의로 추정하여 납부함(회사 담당 직원이 선추정하여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함).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에서 1년동안 소득에서 지출한 내역을 파악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지출후에 정산하는 것이니 정확한 금액이 나옴 - 이것이 연말정산 과정임).
1년간 추정하여 선납부한 1년치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만큼을 돌려받는 것이 소득공제이니, 내년 2~3월경에 2014년치 정산을 하게 됨.
회사가 소속 직원들 연말정산을 대행하여, 먼저 확정된 환급분(또는 토해내는 분)을 먼저 회사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차후에 나라에서 회사가 정산을 다시 받음. 그래서 회사마다 2월에 받을 수도 3월에 받을 수도 있은 거임.
윗분들 말씀대로 4대보험은 연말정산과는 관련없는 관련있는... 관계긴해요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그 때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확정되고,
이 연말정산때 확정된 연간 총소득을 바탕으로
4월에 전년도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정산 안함)
대부분... 4대보험료를 티나게 더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정산해서 환급액이 발생하게되면
당월에 낼 보험료에서 차감하구요~ 낼 보험료를 초과하면 돌려주긴 할꺼예요~
어떤분들은 4대보험 가입하면 세금신고를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죠.
매월
- 급여 * 소득세율(간이세액표 참조) = 매월 원전칭수(1)
매년 2월(연말정산)
- {작년 전체 급여- 소득공제(4대보험료, 기타보험료, 현금영수증 등등)} * 소득세율 = 실제 납부할 소득세(2)
- (1)-(2) = 정산해야할 세금..... 이게 양수면 돌려받는 거구요. 음수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은 다른 보험이랑 다르게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대상입니다. 그만큼 4대보험 많이 납부하시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라... 4대보험 들은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납부하는게 한달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가 입사 첫해라고 하시면 급여가 그닥 많지 않을 것이고
세금 원천징수분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결혼 안하셨으면 공제세액도 별로 얼마 안되실꺼구요.
연말정산은 별 기대안하시는게 좋을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