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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 14/15 케슬러 선오더를 했습니다.
선오더 주문시 40% 현금 입금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카드결제는 안된다네요 선오더는 카드결제가 안돼나요?
커스텀 모델이라 할인 혜택은 하나도 못받음
개인사정으로 이번달 현금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대로 카드결제 안될시 40%로 금액은 증발하는건가요?;;
2014.10.14 11:28:32 *.92.147.189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만일 아니라면 카드를 안 받는게 아니라 못 받지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만일 신용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한다해도 신고대상입니다.
혹시 모르니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개인사정 얘기하지 마시고 떠보면서 녹취하세요.)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가능하다 해놓고
영수증도 안 된다고 하면 위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➂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622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만일 아니라면 카드를 안 받는게 아니라 못 받지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만일 신용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한다해도 신고대상입니다.
혹시 모르니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개인사정 얘기하지 마시고 떠보면서 녹취하세요.)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가능하다 해놓고
영수증도 안 된다고 하면 위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➂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