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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신사동 가로수 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과 바로 옆 주차장까지 임대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해당 주차장에서 매장의 상품을 판매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몽골텐드 4동을 설치하여 판매를 한 부분이

강남구청에서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법령 상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은 법적인 제제 조치가 가해진다는 부분때문에 강남구청 건축과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법령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법 中 주차장법을 보았는데

제12조의 용도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외부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경우에 기존 주차장의 용도를 일시적으로 변경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법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유사 사례나 조금의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삼촌1호

2014.10.15 18:26:46
*.1.66.23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항 2호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외부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법조항처럼 부기등기까지하여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한것이라면 협의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몽골텐트등의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주차장의 용도변경으로 하겠다 그러면 같은 얘기라도 중간과정이 없다보니 담당공무원이 먼저 안된다는 얘기부터 하게 될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지난 구청장이 미관상의 문제와 발렛파킹의 민원발생으로 강남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연장해주지 않았었는데 구청장이 연임은 되었지만 지금은 민원도 많았고 해서 초기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진 않을것입니다.


건축과에 용도변경으로 문의하지 마시고 1. 인근부설주차장설치신고를 하고 건물내부설주차장을 용도폐지하겠다.  2. 그리고나서 텐트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근생으로 사용하고 싶다. 가능하냐,, 이렇게 협의를 해보세요.


유사사례로는 서울 모 회사에서 인근 소유하고있는 대지에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신고를 득하고, 부설주차장을 용도폐지하고, 원래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분은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앗뜨거고구마

2014.10.16 11:46:07
*.124.153.11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게

건축의 규모에서 1층을 임대, 건물보다 살짝 밖으로 테라스를 만들고 그곳을 이용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입니다.(신고시..)


질문내용은 삼촌1호님이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대체할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 기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신고 후 승인이 나면 가능하겠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주차장으로 신고된 자리에 임의로 가판(텐트)을 설치 후 영업행위를 하신거라..


법률이 부칙이나 시행령등에 일시적인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본 법령에 준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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