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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355419
흠......;;
폭행이 과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우선 법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