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경기도에서 체육관을 운영중입니다.
상가건물 7층짜리인데요..새건물입니다.
5층에 2월달에 오픈했구요...
나머지층은 거의 공부학원.3층에는 헬스장 7층은 피씨방,
2층은 은행 저랑같은층에는 영어학원이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식당.저희 밑에4층은 공실이었다가 병원이 이번11월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제가가르치는 종목이 실내에서 축구,농구,태권도 등등 아이들 스포츠관련된 종목이라서
밑에 병원에서 너무시끄럽다고 매일매일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다.
공튀기는소리,줄넘기소리 아이들 뛸때 진동소리....환자분들이 컨플레인 장난아니라면서...
정형외과인데....물리치료 받는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끝나는 7시이후로 농구수업등을 옮겼구요 2천만원들여서 바닥공사도 다시했습니다.
상가자체가 잘못되었는 진동소리때문인지 별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가서 들어봤는데...좀 시끄럽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병원측에서는 수업시간을 다 옮기라고 안그러면 자기네 변호사 있으니 고소하겠다고 계
속 이야기 합니다.
저또한 시간표조정을 할수있는만큼 했고 손해보면서 했는데..더이상 시간표 조정은 힘듬니다.
만약 소송이 들어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 될까요?
제가 이길수는 없는가요?
아님 어떤선에서 끝내는게 좋을까요..
아...요즘 이엇때문에 잠조안오고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물런 밑에 병원장도 저랑같은 심정일꺼에요...
저도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이곳에 들어가서 정보 확인해보세요~~
층간 소음문제는 서로간의 합의가 중요한듯 싶습니다^^문제 해결 잘 되길 빌겠습니다^^
전문적인 문의는 직접 변호사와 얘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주도 중요한데 건물주는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 인가요?
건물주도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