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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8 억 인데. 저당이 10억 인데
동네 시세 보다 월세가 정말 싸요. 투룸인데. 천에 20
주인이 저당 그런거 따져서 언제 방 잡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은 빛도 잘들어 오고 놓치기 싫은데. 어쩌죠?
2014.11.16 22:21:22 *.125.226.183
요즘은 이런집 들어가면....소액임차인 보호 못받아요...
이미 저당 (근저당 말하는거지요?)이 10이면....실제 채권액은 8억 중반 정도 될듯한데요...
단순히 법적 조항으로만 따지면 보증금 1000만원은 소액 임차인으로 무조건 보호 받는건데요...
요즘은 근저당이 이미 시세를 넘어갔기 때문에...법적으로 보호 받기 힘들어요...경매 넘어가서 보증금 보호를 받더라도
채권 회수를 다 못한 은행에서 소송들어 옵니다...지금 용어는 까먹었는데...암튼 상당히 위험해요...
2014.11.16 22:35:13 *.214.118.84
절대 안들어 갑니다.
지인이 들어간다면 말립니다.
진리죠. 싼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글세 방식이라면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그렇게 넣는건 안되요.
2014.11.16 22:53:56 *.116.194.98
보증금없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어차피 세받으려고 내놓는거니 조금 올려서 선불로주거나
선급 몇달치 해놓으면 별소리는 안할꺼에요...
그런식으로 안해준다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되는곳이겠죠..
2014.11.17 07:03:07 *.36.141.61
2014.11.17 08:15:59 *.62.203.72
지역과 근저당 설정날짜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증금 1천만원이면 근저당 관계없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 거의 포함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대상이라면 경매들어가도 최소한 보증금은 떼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귀찮은 건 별도...)경매등기 이전에 주민등록+거주 조건 갖추면 됩니다다만 반드시 근저당 설정날짜 확인해서 그 당시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2014.11.17 08:30:53 *.241.147.33
보증금 걸고는 안들어갑니다에 한표 던집니다. 그런집은 언제 경매나올지 알 수 없는 집입니다. 월세 두어달~씩 선불 결제하는 조건으로 쇼부보든지 아니면 다른데 갑니다.
2014.11.17 08:53:34 *.224.60.193
보증금 절대 노노노노.............
월세로가심이>>>>>>>>>>
2014.11.17 17:06:13 *.149.234.121
소액우선변제 한도는 될겁니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해준다는거지
경매로 인한 갖은 불편은 전적으로 님의 몫입니다..
아울러 대출금액이 주택가액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서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14.11.18 07:06:34 *.205.56.111
이런 건물은 안들어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ㅠㅠ
아무리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받아도 근저당은 들어오더라구요
뭐 1순위야 받을수있겠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을꺼구요
글쓴이님 상태는 1순위 받기도 힘들겠네요
요즘은 이런집 들어가면....소액임차인 보호 못받아요...
이미 저당 (근저당 말하는거지요?)이 10이면....실제 채권액은 8억 중반 정도 될듯한데요...
단순히 법적 조항으로만 따지면 보증금 1000만원은 소액 임차인으로 무조건 보호 받는건데요...
요즘은 근저당이 이미 시세를 넘어갔기 때문에...법적으로 보호 받기 힘들어요...경매 넘어가서 보증금 보호를 받더라도
채권 회수를 다 못한 은행에서 소송들어 옵니다...지금 용어는 까먹었는데...암튼 상당히 위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