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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원객사고를 제가 처리하는데 자해공갈단은 아니고 그냥 공갈단 한놈이 와서 자꾸 짖어대는군요.
의자중 하나가 약간 끄떡거리는것이 있었나봅니다.
심한거는 아니고요. 한쪽 다리가 3센티정도 들려서 끄떡거리더군요.
거기에 앉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며 정말이지 지R을 하더군요.
CCTV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공갈협박단인것이 확실한게 그 의자에 앉아서 커피까지 마시며 10여분을 지마누라랑 노닥거리다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보안요원에게 컴플레인을 시작하는겁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오기전에도 그인간이 매년 찾아와서 그런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유명인사라고...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쓰레기에게 단 1원도 주기 싫어서 어려운길을 택하려 하는데 이 방법이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CCTV얘기는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누가 얼만큼 잘못이 있는지 법이 가리게 하자라고 하려고 합니다.
분명 그놈이 진술서에는 오바스럽게 작성할거고 다 작성한 후 경찰관입회하에 CCTV를 틀까 합니다. 또렷하게 잘 나왔으니 발뺌을 못할거 같네요.
혹시 이 쓰레기 같은 놈을 더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토대로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