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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세무사나 세무사무실에 근무하는분 계신가요?


이번 달 퇴사를 위해 마지막 정산을 하였는데..


기한 : 2014.01.01~2014.11.30


1. 소득명세 합계 : 30,438,466


2. 결정세액 소득세 : 917,150


3.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 91,715


4. 근무지 소득세 : 335,480


5. 근무지 지방소득세 : 33,530


6.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 581,670


7. 차감징수세액 지방소득세 : 58,180


위에 처럼 나왔고 6,7번을 제가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어떻해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건지 알고싶은데 혹시 자세히 설명가능하신분 계실까요?

엮인글 :

다주상가

2014.11.27 12:38:51
*.236.170.252

전제를 둬야하는 것이,

1. 우리나라의 세제상 소득세는 죄다 후결산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제하는 소득세는 임의로 회사에서 책정하여 국세청에 선납을 하고, 연말에 소득공제 정산을 통해 결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지방소득세는 단순히 지방세의 10%이니 소득세만 신경쓰시면 지방소득세는 그냥 이해가 된다 생각하심 됩니다(지방소득세도 연말정산시 정산됨).


위 내용은 아마 현재의 회사에서 11개월간 "4. 근무지 소득세 : 335,480"을 급여에서 공제하였는데, 실제 회사에서 님의 소득세는 11개월간 "2. 결정세액 소득세 : 917,150"을 납부했으니.. 회사가 미리 선부담한 그 차액 2번 - 4번 = "6.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 581,670"을 회사에 토해놓고 퇴사해라 입니다.


11개월치의 소득세 정산과정을 이 회사에 진행하고, 12월분은 알아서 개인이던 타회사 가서던 하라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미흡하고, 시점상의 설명 부족이나 착오가 있을수있겠으나, 저것은 회사에서 님에게 해꼬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님에 받으신 11개월간의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소득세 합계가 "4. 근무지 소득세 : 335,480"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이것이 맞다면, 매월 급여에서 회사측이 님에게 소득세를 낮게 공제했다고 생각하심 될듯 합니다.


즉, 매달 소득세를 너무 적게 공제해놨기에, 퇴사시에나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금액이 많다고 이해하심 될듯합니다.

봉봉쌍알

2014.11.27 13:12:46
*.39.25.98

댓글 감사합니다^^


8년간 몸담았던 회사이기에 해코지 같은것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이번에는 좀 많이 나온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세무소에서 연말정산 하면 확정금액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되면 차액분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더라 구요..


어렵네요 세무쪽일은ㅠㅠ

뽀더용가리

2014.11.27 13:12:21
*.219.67.57

혹시.. 올해 연봉이 많이 오르셨거나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으셨거나 혹은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정한 요율표에 의해서 합니다.

 

월소득 100만원일 때 얼마, 200만원 일때 얼마 부양가족이 있을 때 얼마... 이런 기준이 있구요.

 

회사에서 기존에 원천징수 할때 기본급에만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한게 33만원 인데....

 

총소득을 계산해보니.... 원천징수 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간 것으로 나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보니.... 

 

소득금액이 3000만원으로 나온게 비과세소득(식대 등) 제외로 계산한거 같긴 한데..

 

계산하면 근로세만 기준으로 65만원 정도 나오는데..

 

http://nts.go.kr/cal/cal_06.asp

 

요기서 다시 확인해 보시구요.

 

91만원이 나온 것은 이상하긴 하네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인사담당자에게 내가 간이세액 계산해보니 좀 이상하다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아마 설명을 해주시던

 

수정을 해주시던 해주실 거 같네요.

Black_Tiger

2014.11.27 13:40:20
*.248.67.14

세무사는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 다되서 퇴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유는,

1. 특정소득이상 올라가면  근로소득세가 커진다.

2. 중도 퇴사의 경우 별다른 연말정산 각종 공제없이 기본인적공제로 중도연말정산을 종료한다.

이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6월말에 퇴사한경우,

월별로 세금은 5천만원 기준의 월별 세금을 내다가

퇴사시점의 소득인, 25백만원이 최종 연말중도정산의 소득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11,12월에 퇴사한 경우 거의 1년 소득을 온전히 받고,

중도연말정산을 기본인적 공제만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가 빈번히 생깁니다.

 

결론은 님같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님이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추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합산해서 제대로된 연말정산을 시행하여,

세금을 돌려받게 될것이고,

더이상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신고를 별도로 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신디ave

2014.11.27 16:01:44
*.132.214.185

이해가 쏙쏙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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