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2014.12.05 09:15:10 *.219.67.57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실겁니다.
직장있는 직계가족명의로 부동산명의이전(증여 혹은 매입) 하시고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 없으실듯....
2014.12.05 09:15:18 *.221.247.68
간단합니다.
임대사업등록 폐업하시고.. 직장인 가족들 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14.12.05 09:52:19 *.88.84.10
오호 이런 방법이..
2014.12.05 12:58:31 *.224.60.193
마저요 소득처를없애고 가족밑으로밖에는>>>>>>
2014.12.07 20:15:02 *.39.38.77
2014.12.15 10:06:46 *.133.211.62
보험공단 문의가 제일빨라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실겁니다.
직장있는 직계가족명의로 부동산명의이전(증여 혹은 매입) 하시고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 없으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