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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초보자는 초보슬롭에, 중급자는 중급슬롭에, 상급자는 상급 슬롭에 가는게 맞습니다.
할 일 없어서 괜히 난이도를 나눠놓은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보였던 때를 생각해보시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낙엽 겨우 할 때 상급코스 한번 가 보고 싶어서 리프트 탔다가..
리프트 하차할때 부터 스케이팅 실패로 자빠지기 시작해서 (상급 슬로프는 하차할때 경사도 보통 더 높잖아요?)
슬로프 상단부터 하단까지 굴러서 내려왔지만, 그게 또 재미 아닙니까?
물론 내려가다내려가다 바로 밑에 보이는 베이스까지가 천리길 같아서, 망연자실 슬로프에 앉아있는 초보들이 거추장스럽게 보일 수 있죠..
그럴때는 그냥 앉아계시면 위험하니까 양 옆으로 빠져서 앉아계시라고 말씀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리프트 타기 전에 안전수칙과 매너를 다 익혀서 리프트를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상 그게 힘들다는 것도 다들 아실 테구요.
스키장을 찾는 인원의 50퍼센트 넘게 아마 시즌 중 한두번 스키장에 와서 놀다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1년에 몇번 오지도 않는 스키장에 왔고, 리프트권 같은 돈 주고 샀으니.. 사실 실력을 막론하고 리프트를 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튼 초보들을 너무 야박하게 대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다들 상급슬로프 중간에 엉덩이 깔고 앉아서..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 한 적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하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여기 이글 보시는분 한분한분 다 그랬을듯 .
저도 아무소리 안할듯 ㅎㅎㅎㅎ
스키 봉? 떨구고 넘어지면 위에서 내려오는
저는 가끔 주워서 내려다 주곤 합니다. ㅎㅎ
가끔 감사 인사 받으면 기분 좋드라구요 ㅎㅎ
초보자들이 슬롭에서 뒹굴고 머 하든 상관이 없는데 가끔 보면 슬롭 중간에 앉아 있는분이 있어요..
이건 초보자들에도 정말 위험한 행동이예여..
허벅지가 터질듯해 쉬는건 이해 가지만...
상급슬롭 !! 때론 상급자도 컨트롤이 안되는 부분이 분명이 있기때문에 슬롭 중간에 앉아서 쉬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용...
이거 빼고는 초보자들이 상급을 타는 멀 하는 상관 업지 싶네요..
윗글처럼 정당한 돈 내고 타는데 누구하나가
넌 실력 안되니 여기 오지마~~!!
이건 아닐테니깐요 ㅎㅎㅎ
스키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 타다 사고 땐 잘못 없어도 |
본인 잘못 없어도 30% 배상 책임 중앙지법 "사고확대에 기여" |
스키장에서 초보자가 제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타다 다른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 11일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친 A씨가 자신을 들이받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67525)에서 “B씨는 손해배상금의 70%인 21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는 다른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앞서가던 A씨를 피해서 갈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판사는 “A씨의 스노보드 수준은 약 2년 경력의 초중급임에도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이므로 A씨의 과실을 3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1년 3월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앞서가던 A씨의 왼쪽 무릎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B씨는 18년간 스키를 타 실력이 상급 수준이었고 A씨는 스노보드를 탄 지 약 2년이 돼 초중급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로 9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자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아니 왜 제가 법규정을 찾거나 변호사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법적인 규정이 없는 내용을가지고 담배를 예를 들어 이야기 하시니 드린 말이죠..
백만송이장미님이 궁금하시던 말던 알고 싶지 않구요..
판례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금지된 곳에서 초급자가 연습한 잘못이 있다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속도내다 사고낸 상급자의 잘못은 생각 안하십니까?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상급자 70%, 초급자30% 과실이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초급자는 꾸지름 들을것을 감내해야하나요?
그냥 한번은 처음 보드 배울때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주고
또한번 슬로프에서 보게되면 꾸중을 주는게 아니라 좋게 조언은 해주실수 없는건가요?
초급자가 상급슬로프에서 사고가 나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30% 라는 판례입니다.
그 30%가 무슨 잘못이냐면
리조트에서도 안내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누구나가 인정하는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간 자체가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회통념상 정당하게 슬로프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지요.
사고가 안 나면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일까요?
아뇨,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간 자체가
본인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을 조금 더 사고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라는 거죠.
정당하게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더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니들이 잘 피해 다니면 되지 않느냐, 사고나면 과실만큼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사고도 안 났는데 무슨 잔소리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참.. 흡연은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공공장소는 아닙니다.
공공장소 중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지정하는 구역에 한해서..입니다.
스키장 리프트며 슬로프에서 금연을 규정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더군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거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이분참 논지 흐리고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면서 지질 안으시려고 하시내여.
제가 슬로프나 리프트에서 흡연하는 걸 이야기 했습니까?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초급자가 상급 슬로프에 가는것하고 흡연으로 남을 피해주는거하고 어떻해 같은 걸로 보실 수 있죠?
물론 초급자가 상급 슬로프에 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로인해서 사고가나면 책임은 지는게 맞다라고 한거고
그렇다고 왜 당신같은 사람한테 꾸중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안내요?
이게 흡연하고 같은 이치 입니까?
초급자라는 기준은 어떻해 정하실 겁니까?
중급에서 나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며 상급가도 낚옆으로 내려오는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가서 연습하나여? 님은 처음부터 상급에서 카빙치며 내려 오셨습니까?
이게 님께서 예를 든 흡연하고 정말 같다고 보시나요?
초보운전자가 고속도로 타고 80키로로 가면 남에게 피해 준다고 생각하실 분이군요.
옛날에 처음 보드가 국내에 들어 올때 스키어들이 보더들을 나쁘게 봤죠.
딱 그런 느낌을 받내요.. 이기적이고 보수적인 꼰대 스타일. '자기만 아니면되~'
아니면 말구요.
이상은 멀 어떤 덧글을 다시던지 님이 이기셨으니 덧글 남기진 않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구요.. 릴렉스..
초급자가 상급슬로프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냐며, 공공장소 금연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길래 찾아본 거구요.
저는 리프트 흡연보다 오히려 초급자가 상급슬로프 이용하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더 피해를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담배 연기 그깟거.. 산불 뉴스는 한 번 접해봤구요. 상급슬로프에서 초급자 사망 뉴스는 여럿 봤습니다.
벗겨진 스키며 떨어뜨린 폴 주워다 주면 주었지, 저는 무어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지적할지도 모르지 그런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초급자의 기준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 가면 법관이 구분하겠지요. 제 기준을 물으시는 거라면 저는 비기너턴도 못하는 수준을 초급으로 봅니다.
중급슬로프에서 나비스턴 조금 되는 정도면 상급슬로프에서 웬만큼 턴 흉내는 냅니다. 경사가 무서워서 턴 하기가 버거워서 설렁설렁 낙엽으로 내려 온대도, 아예 턴을 못하는 낙엽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지요.
비기너턴까지는 초급슬로프에서 연습을 하셔야 하지요. 초급슬로프가 포화상태라면 초중급, 중급슬로프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물론 상급슬로프를 이용한다고 해서 뭐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지요.
저는 처음 상급슬로프에 낙엽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턴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중급슬로프에서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 피해 다닐 정도는 되었을 때 상급슬로프 입문했구요.
저는 흡연보다 더 위험하고 더 피해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4~5차로 고속도로에서 80키로로 달리면서 1~2차로를 고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셨길래 답변 드렸습니다.
춧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