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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문의요

조회 수 858 추천 수 0 2014.12.09 11:11:26

연말정산 시, 해 마다 10~13만원 정도 환급 받는데요..

올 해도 동일한 조건의 소득일 경우

항상 내던 공제 서류 제출 + 추가로 부양가족 (아버지) 1명을 추가하면 대략 얼마를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10~13 만원 + 150만원 받는 건가요?? 

참고로, 아버지는 50년생 이시며, 소득이 없으십니다.

엮인글 :

뵐클타는남자

2014.12.09 11:14:51
*.142.147.253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알수 없고요

환급세액 말고 납부 세액을 알면 알순 있겠네요

매월 100만원씩 원청징수 납부하고 연말에 10~13만원 환급인지..

매월 2만원씩 납부 하고 10~13만원 환급인지 모르니깐요

다만 세율로 따지자면 150만원에 최저6% 이상은 환급 받으시겠죠

9만원정도..주민세 따지면 10만원

그러나 그것도 각종 공제가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좀 줄어 들듯 합니다.


뽀더용가리

2014.12.09 11:18:45
*.219.67.57

세금을 얼마를 내시고 돌려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자기!!!!소득중에 회사가 먼저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10-13만원 돌려받은게.. 낸 세금을 다 돌려 받으신 거라면 추가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공제는 전체 소득중에 세금 안낼 소득으로 150만원을 공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150만원을 공짜로 더 주겠다는 말이 아니구요.

 

자신의 급여와 쓰임을 다 알려주실 자신이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 주시면 제가 계산 해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대충 확인 가능하니... 월급명세서 가지고 입력해 보세요. ^^

 

http://www.nts.go.kr/cal/cal_05.asp

1234

2014.12.09 11:28:59
*.190.92.113

일단, 절대 10~13만원 + 150만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것은, 1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의 세금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이하라면, 세율이 6%이니까, 150만* 6% = 9만원되겠습니다.

또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이하라면, 세율이 15%이니까 150만*15% =  22만5천원되겠습니다.

부럽지만, 과세표준액이 8800만원이하라면 세율이 24%이니까 150만 *24% = 36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액이란, 자신의 연봉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나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에서 아무리 공제금액이 많아도,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헝그리웠니?

2014.12.09 12:03:59
*.74.57.84

자신이 낸 세금이 적은지 많은지를 판단해서


돌려주거나 더 부가해서 낼수도 있습니다 ㅠㅠ

다주상가

2014.12.09 12:08:20
*.236.170.252

아버님 연세가 적으셔서 노인(?) 공제인가 그건 해당안될듯 합니다.

아마, 아버님이 쓰신 카드값, 현금영수증, 보험료 정도 합산되는 정도이지 싶은데요.

116kg곰보더

2014.12.09 12:08:40
*.120.154.2

연말정산은 신기한게...


매년 할때마다 새롭네요... 왜케 어려운건지...

Black_Tiger

2014.12.10 09:09:05
*.248.67.14

아버지는 연령조건(만60세) 미달로 부양가족이라도

인적공제 X

신용카드 O

의료비     O

나머지     X

로 되실꺼구요...

 

항상 다른 년도와 비교하실때 유의 하실 것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만으로 비교하시면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이 세가지가 핵심이구요.

 

한해의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이 "결정세액"

지난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떼내간 세금이 "기납부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차감징수세액입"입니다.

 

결론은 결정세액이 전년과 동일하게 확정된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전년과 차이가 있다면 돌려받는? 혹은 뱉어내는 금액도 물론 달라지게 됩니다.

 

갈치좀굴래

2014.12.10 14:42:01
*.99.252.12

이번에도  많이 바뀌고 , 없어진것도 있고 그래서..정확한건 해봐야알겠지만.

10만 안짝으로 받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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