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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일단 많은 자격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초중의 기초 자격증입니다..
과목수가 꽤 많으면서도 시험 치르기엔 부담이 없죠.
(한번은 시험보신 어떤 분께서 시험 다 마치고 나오시면서 그러더군요.
자신은 누가 공인중개사 시험 보겠다고 말하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릴거라고.. ㅋㅋ)
1차과목 합격해야 2차과목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에 1,2차모두 볼 수 있고, 1차과목 합격자에 한해 다음해까지 1차과목 면제가능합니다. 다만 다음해에 1차과목을 또 볼경우 지난 해 봤던 1차과목 어드밴티지는 사라지고 새로 본1차과목이 떨어지면 불합처리됨. 즉 혜택 보려면 다음해엔 2차과목만 시험봐야됩니다! 물론 신청도 1차과목은 하시면 안됨!)
1차과목은 2과목으로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및민사특별법입니다.
여기서 고득점을 노려야될 과목은 바로 부동산학 개론으로.. 만점을 목표로 도전하세요.
(40점이상 과락 면하고 두과목 평균 60점 합격)
그리고 민법(민특포함)과목은 사법시험에서도 보고 각종시험에서 보는 모든 법의 기초과목으로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한번은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온적도 있었고요.(그때 사람들 난리쳐서 재시험 허용했었다는.. ㅋ 저도 그때 혜택봄)
이거 5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일단 민법을 제대로 빠삭하게 공부해놓으시면 다른 법과목할때 수월합니다.
과학으로 치면 수학과목 같은 기초과목입니다.
참고로 처음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민법과목 9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이쪽에 소질 있으신 분들로 사법시험 도전해보세요!
2차과목은 여러번 과목이름등이 바뀌었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할겁니다.
크게 3과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5과목입니다.
세법, 등기법, 지적법, 공법, 중개업법령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
뭐 이정도되는데요..
여기서 고득점 노려야될 과목은 바로 공인중개사법이죠.(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여기서 뽕을 뽑아놔야 다른거 실점해도 합격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등기법 같은 경우 민법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물론 민법이 빠삭하면 웬만한 법과목 공부하는데 수월하다는.
등기법,지적법, 세법등은 중간이상은 점수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문제는 공법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이것을 다 공부하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ㅎ)
공법은 분량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세요.
목표는 50점이상으로 잡으시고.. 과락(40점미만)만 넘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얼마의 기한을 두고 공부할지 정해야겠죠.
중고등학교시절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위권에 드셨다면,
수월하게 따실 수 있을겁니다. 1차,2차를 한번에 다 따는 것으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중고시절 헤매고, 대학와서도 헤매신 분들..
욕심부리시지 말고, 1차만 매진하시고 1차 끝나면 바로 술드시지 말고 2차를시험본 당일부터 공부하세요.
(1차만 공부하셨더라도 2차까지 시험을 치르시길 권장합니다. 몰라도 끝까지 풀어보는 습관은 매우 중요..)
물론 매일 매일 공부할시간이 충분하시다면 1,2차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집중력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1,2차 동시 진행이면 하루에 시험보는 과목이 크게 5과목 세분화하면 무려 7과목정도 됩니다.
비록 5지선다에 주관식은 하나도 없기에 부담은 덜하지만,
알다시피 5지선다가 4지선다에 비해 때려맞추는 비중에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공인중개사가 기초자격증이라고 언급했었죠.
공인중개사 바로 직계 상위 자격증은 바로 감정평가사라 봅니다.
정확히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2차과목이 논술형이라...
다만 중복되는 과목이 많기때문에 공인중개사 합격을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이라면 감정평가사도 도전해볼만합니다.
민법이라던가, 부동산등기법이라던가, 공법이라던가... 이런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 중복이되고,
감정평가이론 및 실무 같은 경우 부동산학개론에서 작게 다루는 부분이라 역시 낯설지는 않을겁니다.
물론 매우 세분화되고 고도화되었기에 매우매우 자세하게 다룹니다.
회계학, 경제학 부분 역시 부동산학개론에서 매우 작게 다뤄서 낯설지 않지만 아예 한 단원이 한과목이 되버리는 수준이되버리니깐요..
영어도 공부하셔야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실무수준으로.. 실제 부동산을 주고 감정평가를 직접하는 시험을 봅니다.
제시간에 감정평가를 끝마쳐야되기때문에 정신이 없겠죠.
공인중개사로 또다른 분야는 바로 세무사죠.
세법이라는게 공인중개사 과목에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세무사 시험 역시 논술형이 있고,, 세법과목들이 철철 넘쳐 흐르고 회계과목 역시 장난 아니죠.
(거의 회계사시험에 맞먹습니다. 물론 회계사시험이 난이도는 훨씬 높긴하지만.. 둘이 서로 영역 다툼하고 장난 아니라는 .. ㅋㅋ)
역시 영어 점수 필수..
알다시피 세무사는 세금대리신고하고 세무상담하는곳.. 절세하는 노하우라던가.. 편법등을 알려주는 곳이겠죠.(법의 헛점으로 절세효과!!)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문제가 많기때문에.. 세무사 많이 쓸모 있을 듯..
또다른 자격증으론 법무사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거의 사법시험에 버금가는 자격증으로 사법시험보다 과목수도 많다더군요.
(다만 학점이수와 영어점수가 필요치 않다는게 부담이 덜하죠.)
법무사는 뭐.. 알다시피 변호사처럼 소송에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법률상담이나 소송과정에 개입할 수는 있겠죠.
그외에 부동산 등기도 법무사만의 영역이죠.(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기때문에 빠삭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했다간 불법이라는.. ㅋㅋ)
공인중개사지만 부동산에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단지 경매참가라던가 부동산중개라던가 아니면 다른 거 중개하는것만 할 수 있지.. 부동산 관련 소송도 못하고, 부동산 등기도 못하죠. 물론 부동산 임대업을 따로 영위할 수는 있다는...
뭐 이런 자격증들은 공인중개사시험을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 평균 90점이상 맞으셨을 때 넘볼 수 있는 자격증들이죠.
자신이 자질이 되는지 아닌지 공인중개사시험을 봐보시면 된다는.. ㅎㅎ
그 외에 부동산 관련된 분쟁이 많기때문에 아예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방향을 잡는 방법도 있겠죠.
사법시험이나 로스쿨등을 통해 가능할텐데..
벽이 만만찮을 듯 싶네요.
자신이 법에 소질이 있는진 공인중개사시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언급했었죠.
민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법과목은 논리이기때문에.... 민법이 쉽게 다가오고 판례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바로바로 논리가 서시는 분들은 사법시험을도전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누구나 소질은 다양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