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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년 가까이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내년 3월 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제가 한 달 정도 쉬며
집도 알아보고 여행도 다니며 쉬고
1월 까지만 현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퇴사의사를 언제 밝혀야 좋을까요..
이번 달? 아님 다음 달? ㅠㅜ
이번 달에 하자니 지금 연말행사 준비하고 한해 즐겁게
마무리하는 회사나 저희 팀에 찬물 끼얹는 거 같구..
내년 1월, 즉 다음 달에 하자니 또 신년 시무식 등 힘차게
출발하려는 회사에 누도 되구.. 한달 노티스도 안 되는 거 같구..
고민이네요
엮인글 :

Celsius

2014.12.11 20:40:32
*.212.166.138

최대한 빨리 말하시는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후임 뽑아야 한다면 최소 한달전에는 말씀해주셔야 회사에서도 대비를..


유종의 미 거두시길 바래요

코피쑤한잔

2014.12.11 20:57:19
*.233.173.158

내일 말하세요.

닮은살걀

2014.12.11 21:10:04
*.201.88.116

한달정도 전에 말하면 될거 같은데요 

하얀목련

2014.12.11 22:56:01
*.197.27.3

법적으로 2달전으로 기억해요
내일 바로 말하세요

날아라정여사

2014.12.11 23:12:10
*.36.131.75

적어도 이번주까지는 말씀하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뜨거운수박

2014.12.11 23:18:40
*.10.197.212

2주 전에만 퇴사 의사 밝히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잉어빵

2014.12.11 23:18:44
*.130.165.193

퇴사는 무조건 미리 말씀드려야해요 그래야 티오를 확보하든말든하지

갑자기 나간다고하면 정말 골치아파요..

Retro아톰

2014.12.12 00:06:57
*.113.114.182

생각했을때 바로 입니다 ㅎㅎㅎ

주머니가헝그리

2014.12.12 00:33:12
*.15.139.115

확정됐으면 최대한 빨리 말해서 업무인계 준비를 하시는게...
관리자 입장에서 구인공고도 내야 할 거고요.

Evian♥

2014.12.12 01:15:56
*.36.133.85

바로 말씀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퇴사한다고 2달전에 말씀드린것 같네요

늘처음

2014.12.12 01:37:09
*.7.52.27

바로가 제일좋죠

Jesyka

2014.12.12 05:14:47
*.249.2.124

최대한 빨리요~ 연말이어도 어색한거는 잠깐이지요... 나중에 얘기하시면 뒷처리감당해야하시는 분들 불편함은 오래 갈 꺼에요...

영양성분

2014.12.12 07:32:38
*.181.70.2

좋은분들이라면... 인수인계때문에라도 일찍해줄수록 좋겠지요.. 뭐 막장이었으면 그냥 2주전이라도..

Black_Tiger

2014.12.12 08:30:15
*.248.67.14

인사담당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회사에서 법적으로 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건 거의 없어요.

퇴사 한달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서 대체인력 및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권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담날부터 안나와도 막상 회사에서 님에게 할 수 있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직서를 받고 한달간 수리를 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퇴사를 안시키는 것이죠.

만약 이직하는 회사가 내규상 이중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겠지만,

이직을 받아주는 회사에서도 대부분 딱히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지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경과하면,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자연퇴직이 됩니다.

 

위엣분들 말대로,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이면 한달~두달전에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갑자기 사표 던지고 안나와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jOeK

2014.12.12 08:54:49
*.247.121.238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알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최소한 한달정도의 기간은 줘야 후임/인수인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토

2014.12.12 08:56:57
*.62.178.89

현직장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으면 당장 말하시고
엿먹이려면 전화로 일이주전 통보

Hellow

2014.12.12 09:15:25
*.241.147.33

최소 고용계약서대로 하시는게 신상에 좋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직을 하시는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같은 바닥권에서 일하시게 된다면 다시 맞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면 더욱더 그리하셔야 합니다. 이직이 욕먹을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팀내 분위기는 많이 안좋아 질 수도 있는법이라 원칙을 지키는것이 제일 원만한 방법입니다. 이상 이직 5번 이상한 1人 이었습니다.

꿀용

2014.12.12 09:23:08
*.10.211.238

바로 말씀하시는게 제일 좋죠

즈타

2014.12.12 09:27:30
*.41.60.27

롸잇 나우

관절염보더

2014.12.12 10:43:28
*.149.12.254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퇴사 시 사측에 법적 고지 날짜가 나와요

급여일 기준으로 한달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하셨다면 빨리 자유를 누리세요 ..

이말련

2014.12.12 14:14:07
*.187.149.123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 한달에서 3달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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