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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회사에서 법적으로 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건 거의 없어요.
퇴사 한달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서 대체인력 및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권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담날부터 안나와도 막상 회사에서 님에게 할 수 있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직서를 받고 한달간 수리를 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퇴사를 안시키는 것이죠.
만약 이직하는 회사가 내규상 이중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겠지만,
이직을 받아주는 회사에서도 대부분 딱히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지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경과하면,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자연퇴직이 됩니다.
위엣분들 말대로,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이면 한달~두달전에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갑자기 사표 던지고 안나와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말하시는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후임 뽑아야 한다면 최소 한달전에는 말씀해주셔야 회사에서도 대비를..
유종의 미 거두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