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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있는데 보일러문제에요

조회 수 1601 추천 수 0 2014.12.19 13:17:18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를 살고있는데 이사한지는 얼마안됬어요 1년도 안됬는데

여기가 주택이라서 기름보일러를 쓰고있더라구요

 (도시가스예정이라고 말을해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인이 계속 미루고있는거같아요)

 

우리가 들어오고나서 보일러를 외출로 해놓고 쓰라고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건들지도않았습니다.

그때당시는 겨울이 오기전이라서 보일러 쓸일도 없기때문에 건들지도않았구요.

 

그러다 얼마안지나서 방에있는 보일러 화면에 에러메세지가 뜨길래 주인마주칠때 보일러가 에러가뜬다고

이거 한번 봐달라고했어요 그랫더니 알겠다고 봐준다고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얘기해서

봐주고 오늘 기사님 불러서 수리를 하기로했어요.

*처음에 7월8월달에 고장이나서 미리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고쳐준다고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지나서 12월 ,바로 오늘 기사오셔서 수리를했는데

저희 어머니께 보일러 우리가 고장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하시네요..자기들이 이런거 다확인하고

세놓았다고 하시면서.. 참 이부분은 어이가없더라구요. 고장난보일러라서 사용도안하고 그냥 전원도 끄고있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행동이 바뀌는이유가 수리비가 10만원이 넘게 나왔다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세들어오기전 전 사람들이 남기고간 기름5말정도 되는걸 자기들이 샀었다고

그돈을 이제서야 달라네요.. 처음에 계약하기전에는 자기들이 기름을 샀다고 그냥 써라는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보일러같은경우 쓰다가 고장이 날 수있는데 그건 저희가 일부러 고장내는거도 아닌데

앞으로 또 고장이나면 우리보고 돈내서 수리를 해라고 할거같아요.. 이게 맞는건가요?

 

 

 

 

 

엮인글 :

Celsius

2014.12.19 13:18:35
*.212.166.138

상관없어요 고장을냈던안냈던..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궁굼해요

2014.12.19 13:20:02
*.106.98.98

그렇죠??저도 월세로 들어가면

이런건 집주인이 고쳐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잠시 헷갈렸어요ㅠㅠ

Celsius

2014.12.19 13:22:46
*.212.166.138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적으로 까지야 할필요는 없겠지만 법을 아는것은 분명 힘이더라고요.. 아는것이힘이다라고..

궁굼해요

2014.12.19 13:24:11
*.106.98.98

아..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

Celsius

2014.12.19 13:26:37
*.212.166.138

기름도 그래요 이미 전에 가져가던가 돈달라고 했어야죠.. 참 어른이라 그렇긴한대 뭘모르시는건지.. 너무하시네요

우정이

2014.12.19 13:26:05
*.94.84.162

월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월세에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포함되있다고 보시면되요 ^^

궁굼해요

2014.12.19 13:32:50
*.106.98.98

그쵸그쵸??? 나중에 이할아버지가 또 이상한말하면

무조건 당당하게 이말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낚엽만12년째

2014.12.19 13:40:11
*.49.51.125

우리집세입자는 출입문 번호키 밧데리값도 붙여달라던데...

 

세상은 요지경..

궁굼해요

2014.12.19 13:57:34
*.106.98.98

헛..밧데리값도 달라고 요구하는가보네요..

 저는 그거까진 바라지않네요..ㅠㅠ ㅎㅎ

 

홍이죠

2014.12.19 14:02:24
*.194.144.194

몇일전.. 보일러 동파 되어.. 집주인에게 ~ 말하여. 수리 완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상 하는게 맞습니다.

궁굼해요

2014.12.19 16:06:48
*.106.98.98

네네 참고잘해서 잘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팥팥팥팥

2014.12.19 14:08:19
*.101.115.253

어떤분은 현광등까지 주인집에 교환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부처이신듯~ㅋ


주인집은 어의없네요...

궁굼해요

2014.12.19 16:07:59
*.106.98.98

제가 남이 저한테 하는만큼 해주면서 더 해주는 성격인데 ㅠㅠ

이번기회로 좀 확실히 할건해야겠어요 !

복부자

2014.12.19 14:17:58
*.214.37.238

저희집도 주택이고.. 아랫집들 월세주고있는데 뭐 고장나면 저희가 다 고쳐줘요~

궁굼해요

2014.12.19 16:08:40
*.106.98.98

아아.. 이렇게 좋은 주인분은 대체 어디서 만나야하나요 ㅠㅠ

이말련

2014.12.19 14:41:52
*.187.149.123

혹시 모르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어떤내용을 적어두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어요

궁굼해요

2014.12.19 16:09:17
*.106.98.98

네네 오늘 저녁에 가서 확실하게 대화좀 해야겠어요!!감사합니다^^

용감한호랭이

2014.12.19 15:47:18
*.171.210.34

저도예전에 전세에 기름보일러 동파경험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처리하였고요... 월세의 경우 더더욱 집주인이 처리해야 맞는거구요...

궁굼해요

2014.12.19 16:10:38
*.106.98.98

그쵸ㅠㅠ 저도 오늘 확실히 얘기할려구요! 감사합니다 ^^

꾸뀨야

2014.12.19 15:51:34
*.193.194.15

저도 저 일이랑 거의 유사한 상황 겪었었는데

 

멀쩡하던 티비가 갑자기 소리만 나와서 고장났다고 하니 수리해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수리 기사 아저씨가

 

사용자 잘못이라고 했다고 저한테 10만원 내놓으라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제가 입주한지 5-6개월 됐고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민법 들먹이면서 이야기 하니깐

 

법정까지 갈것도 아닌데 왜 민법 운운하냐면서 감정 상하고 그래도 쫄았는지

 

 이번에는 고쳐주는데

 

다음에 다른거 고장나면 저보고 수리하라고해서 엄청 열받데요

 

세입자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어떻게든 ....저렇게 불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저 일 겼을때 많이 찾아 본 결과 보일러 같은경우는 주인이 수리 해주는게 맞습니다.

 

보일러를 때려부셔서 고장낸것도 아니고 노화에 의해 고장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진짜 집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거니까요

 

만약에 안고치고 계속 살다가 나가면 주인이 결국 고쳐야 되는건데 억지부리는겁니다.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궁굼해요

2014.12.19 16:13:02
*.106.98.98

진짜 민법좀 들먹여야겠어요!! 진짜 법얘기까지는 안할려고했는데 ㅠㅠ

아무리해도 세입자가 항상 불리하더라구요.. 말이라도 참 기분이 나쁠때가 많았네요 ㅠㅠ

집없는 서러움 ㅠㅠ

이번에 보일러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 가서 민법좀 얘기할려구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물봐!

2014.12.19 16:53:45
*.221.247.68

임대인은 임차인이 실수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에도 주택을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을 수리해주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주택파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whatdo

2014.12.19 16:55:20
*.29.76.80

이런거 세입자 승!!  밀어붙여여!!

물봐!

2014.12.19 17:06:16
*.221.247.68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장 할 수 있는 법 사항도 올려드립니다.

ㅇ.ㅇ

2014.12.19 18:48:10
*.226.82.50

임차인이 임대인이 고지한 주의사항을 어겨서 고장난거라면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는게 맞겠죠.


보일러같은 경우 겨울에 꺼두거나 하면 동파될 수도 있기에.....


임차인이 소홀히 관리를 해서 고장난거라면 임차인 부담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고장날때가 되서 고장난거라면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죠.


전세권자가 아닌이상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



aAgata

2014.12.19 19:16:09
*.195.163.224

얼마전 부동산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더라구요..
물론,집쥔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어요..노후되는 물건이라 고장나거나 교체 관련은 다 집쥔~
보일러 설치기간 물어보시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다람쥐씨

2014.12.20 11:45:28
*.83.52.58

진상 건물주 만나셧네요....힘내세요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아요.

단. 윗분들 설명대로 임차인 잘못없이 시설이 노후되서 발생됫을때 해당사항입니다.

fujiwed

2015.11.19 11:57:18
*.4.149.66

건물주가 해줘야죠.

내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고장날 타이밍에 고장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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