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쭈어 볼께 있어서 글을 남겨요~ㅜㅜ

 

보드를 타고 초중급자 슬럼프를 내려오다 슬럼프 아래쪽에 앉아 있던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보드를 타시는 분이라 앉아서 바인딩에서 부츠를 풀려고 앉아 있었고요.

 

상대방 데크와 저에 데크 사이에 손이 끼어서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이 부워

재가 빨리 일어나 스키장 안전요원에게 말해 조취를 취한 후 스키장 의료시설로 가서 붕대감고 뼈는 이상이 없지만 관절쪽이라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한다고 하여 재가 빨리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 저에 연락처를 알려 드리며 연락주라고 했습니다.

 

헌데 전화가 오지않아 재가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고 관절도 이상이 없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분이 운동쪽 일을 하시는데 손이 다쳐서  2~3주 일을 못한다 하시고 어떻케 할지 묻더군요....

보험처리 할꺼냐고 묻고..전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ㅜㅜ

우선 늦은 시간이라 확답은 드리지 않고 내일 다시 연락한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앉아있던곳이 슬럼프를 타고 내려온 후 정지하는 곳인데 안전요원이 수시로 경관봉들고 슬럼프 밖으로 보내는곳 이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것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에 잘못도 있지만 그쪽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저에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3주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보상은 어떻케 해주어야 하며, 어떻케 상대방에게 말해야 할까요??

 

답변좀 달아 주십시요,...ㅠㅠ

엮인글 :

2014.12.21 14:11:42
*.170.237.19

우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글만으로 판단시에 글쓴분 과실이 커보이긴 하네요 글만으로 추론했을땐 사고지점이 슬로프하단인거 같고요 뒤에서 타는사람에겐 전방주시의무가 있으니까요.. 물론 스키장과실에서 백프로는 흔치 않습니다. 의무실가서 사고 경위서 작성하셨나요? 스키장어디가신진모르겠는대 스키장에 보험들어있으면 상대방병원비는 스키장보험에서 처리될수도 있고요 이건확인요망입니다. 휴업수당은 과실비율로 지급해야할거에요 보험은 가족것까지 일상배상책임 운전자보험까지 싹 찾아보세요

2014.12.21 16:43:10
*.43.52.117

2~3주 일을 못한다라...........그러면 일단 합의를 잘하시는게 제일 좋구요. 그게 안되면 그분 작년기준 연말정산시 수입기준으로 월급여자라면 2~3주치 물어주시는게 제일 약하게 나올거 같네요. 법으로 가면 8:2 또는 7:3 심하면 9:1 까지 나올테니 합의과정에서 경찰서 왔다갔다 법원왔다갔다 하시며 시간,돈,노력 소비하시는것 보단...나을듯 하네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 가서 매달려야죠.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사고경위서,목격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보딩하세요.

2014.12.22 04:16:30
*.209.42.24

뼈도 이상없고 관절도 이상없는데 일은 못하신다...그것도 2~3주씩이나..프로 운동선수도 아니고 어떤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글 올리신 분 과실비율이 큰건 맞습니다. 가족중에 운전자보험이라도 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가능하구요.. 혹시 자비로 하셔야 한다면, 보상은 해주신다고 하시되 사정설명하시고 최소한의 성의표현 정도로 말씀하셔서 합의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상대편쪽에서도 민사 가고 재판가는건 원치 않으실 거에요..  

2014.12.22 10:53:55
*.218.82.157

제가보기에 일단 님 책임이 큰거같고요. 8:2정도?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그정도 가지고 일에 지장이 있다는게 좀 그럴수도 있고,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입장에서 별거 아닌것처럼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할 수도있고,


잘못은 무조건 인정하시고, 손가락부상으로 아예 출근을 못할 일인지.

출근해서 업무에 지장이 큰정도인지 넌지시 물어보고, 잘 합의하셔야 겠습니다.

근데, 피해자님 감정상하지 않고 잘 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같네요.

피해자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보상해주기 싫어서 이리저리빼는 듯한 느낌을 안주시는것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하세요.

2014.12.22 11:10:00
*.148.142.216

슬로프 하단이면 속도를 줄여야할텐데 혹시 안줄이셨나요?

2014.12.22 14:40:06
*.234.202.101

먼저 그쪽에 진단서 및  병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구하신 후   기간 및  소득 따져서 휴업손실 보상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친쪽에서  협의 하자고 했을때는 금액 따져보시고 협의 고려해보세요..

법적으로 갔을때는 이것저것 추가로 따져야 할 것이 많아서 아무래도 과실비율 큰 쪽이 매우 불리합니다.


슬로프에서 멈춰 있어도 과실 있는것이니  과실 비율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중 일상배상 책임보험 있으신 분 있는지 잘 한번 찾아 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14.12.27 12:24:27
*.7.57.1

걱정하지마세요 남에게 보상받는일이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에요 적정선에서 잘 합의 보셨으면해요 그리고 물리치료비 정도면 될꺼같아요 다치신분도 아프겠지만 금전적인 비용은 연고값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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