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스키장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경미한 부상은 일단 논외로 하고 큰 사고가 났을때
예를들어 킥커를 이용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나 실력미숙으로 큰 사고를 당했을때
다친사람은 스키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스키장측에서는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 하는듯 합니다
부상(혹은 사망자)측의 입장이라면 스키장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배상을 해라일테고
스키장측의 입장은 본인의 부주의로 난 사고이므로 배상할 수 없다 이겠죠?
여러분은 어느쪽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인지하고 즐기는건데 배상을 요구하는건 말이 안되지 싶네요...
스키장의 시설물 관리로 생긴 사고라면 모를까...(돌뿌리에 걸려서 사고가 났다던지 안전망설치 문제라던지)
배상된다면 스키장이 남아나질 않겠죠.. 리프트권 팔아서 들어오는 돈보다
사고 배상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더 많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