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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기업에 중요부품을 만드는 1협력 회사입니다.
조교대 근무를 하는 형태이며, 직원수는 약 3~400명정도 됩니다.
문제는 노조가 없어 인사팀에서 자기를 기준대로 룰을 정하여 인사평가 및 업무시간을 조율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교대 원칙이 2조 2교대로 2주마다 교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회사물량이 딸린다는 핑계로 막무가가네 식으로 3주교대 2주교대 분할교대를 진행하고있으며,
연말 근태평가또한 기준공지 없이 근퇴카드 미체크를 이유로 승진누락 및 연봉삭감을
무자비하게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런 평가기준은 기업에따라 마음대로 정할수있는 것이며 노동부 기준에 어긋나는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문제발생시 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대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나서 하소연식으로 문의드립니다. ㅜㅜ
참고로 필자는 현재 본 회사에 6년째 근무중이며, 이번 인사평가에 승진은 되었는데
근퇴카드 미체크로 인하여 연봉삭감 대상자라고 공지되었습니다.
주5일제 업무에 주말근무 토/일포함하여 출근시 근퇴미체크까지 모두 포함하여 삭감대상이되는게
도무지 이해가되지않네요..또한 연차도 10회이상 남은상태네요....
회사에 정떨어졌어요 ㅜㅜ
에효 토닥토닥
저는 또 작년에 이어서 근평 '하' 예정이라..
올핸 꼭 자격증 따서
들이밀며, '내가 왜 하임?'하려했으나... 실패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