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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관하여?

조회 수 847 추천 수 0 2014.12.23 11:31:33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우리회사도 예외가 아니네요 ㅠ 정리해고가 들어갈거 같은데 정리 해고 되면 대응방법이나 몇개월치 월급을 받고 나올수 있는지 아시분 애기좀 해주세요
엮인글 :

Evian♥

2014.12.23 11:40:05
*.173.74.5

몇개월치 주는 회사라면 다행이지만

그냥 계약만료통보 나 권고사직을 한달 전에 통보하여 챙겨주는것 없이 해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1년전까지 실업급여 사대보험 담당했었습니다.

물봐!

2014.12.23 13:00:33
*.221.247.68

대응방법은 노조가 파업하는 것이고, 몇개월치 월급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윗분 말씀데로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한달전에 통보하고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해고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요.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불법 해고는 아니며, 급여도 한달전에만 해고 통보를 하면 몇개월치 월급 같은거 안줘도 됩니다.


단, 통보한지 한달이 안되었을 경우, 그 미달한 일수 만큼 급여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건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상의하시고, 없으면 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팥팥팥팥

2014.12.23 13:12:33
*.101.115.253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자 모집하지 않을까요?


희망퇴직자 모집할때 조건이 괜찮은것 같던데...


그런게 아니라면 위분들 말씀처럼 될꺼에요 아마...

답답

2014.12.23 13:21:45
*.48.0.71

회사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요 140명 정도 되고 노조는 있는데 노조위원장이 무능해서 회사에 끌려 다니고 있으니 노조에 뭘 바라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해넘기면 칼바람이 심하게 불겄 갔네요.....

다주상가

2014.12.24 09:17:53
*.236.170.252

정리해고에 대응하는 노조 기사를 보면... 대부분 한번이라도 들어본 회사들이죠.

그만큼, 영세한 회사의 정리해고 앞에선 노조고 나발이고 아무런 저항할 수단이 없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개념도, 대부분 영세한 회사들 앞에선 의미가 없고요.

정규직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달 말에 그만두라고 하면 암말 못하고 짐싸야 하는게 현실이죠.

사장늠이 몇개월치 월급이라도 뿌려주길 기대하는 것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정당하게 퇴사 사유를 회사가 정리해주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밖에 수가 없습니다.


힘 내세요, 어차피 누구에게나 평생 직장이란 것은 없습니다.

답답

2014.12.24 13:16:33
*.48.0.71

오늘 공고 떴내요 ㅠ 60세 이상 퇴직및 계약직 전환 급여조정 58세 59세 임금 피크제 실시 회사경영 악화로 1월1일부터 구조조정 20-30%는 짤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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