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다니는 지* 리조트는 시즌권 양도 기한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이용하고,
저렴하게 넘기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 하다네요.
이런 규정이 다른 스키장도 있는지요?
이런 규정이 불법을 조장하는 면이 있는것은 아닐까요?
어차피 공짜로 주더라도 양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무상이건 유상이건 불법...
일주일 후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 시즌권..
개장일로부터 60일까지만 양도가능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1) 다른 하나는 양도를 막은 날부터 특별시즌권이라고 하는 시즌패스를 28만원에 발매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27만원짜리 시즌권판매들어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