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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번주에 서울에 전세집 반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천만원
계약서에 이사날자를 2월28일로 적었는데 우리도 집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쪽 입주자가 이사일이
빠르거나 늦으면 어떡하냐했더니 부동산 사장이 이건 그냥 형식상 적는거지 그때 되면 서로 조율하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건설회사에서 옆동네 아파트 현장 소장 부소장 둘이 관사로 쓸거라고
이미 결재받은 금액이라 뭐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저희가 내놓은 전세값보다 4천을 더 주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일단 100만원 받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정식 계약은 이번 주말에 할듯 하구요
근데 그쪽에서는 2월초 이사를 원했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2월중순으로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서울 전세집 주인에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서 2월중순에 입주하려 한다 라고 했더니
지금 세입자가 불교인데 작년에 부모님이 그 집에서 돌아가셔서
무조건 첫 제사는 그 집에서 모셔야 된다고 설날 전에는 절대 못나간다고 했다네요
전 불교쪽은 잘 모르지만 뭐 그들이 믿는 교리라던가 그들의 방식이 그렇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존중해줘야죠
근데 그럼 저희는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쪽 세입자는 계약서에 2월28일이라고 날짜 적지 않았냐 우린 절대 방 못뺀다 이러고 있고
집주인은 우리보고 다른 세입자 찾아보라고 그사람들이랑 계약하지 말라고 하고
왜 자기들은 자기들 챙길거 다 챙기고 저희한테만 양보를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까지 가시게 된다면 지실 확률이 꽤 있으십니다. 그 당시의 부동산 사장이 형식상 적었다는 녹취가 있지 않는 이상
이사일은 28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계약일 파기한 사람이 동풍낙엽님이 되실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가기 보다는 부동산 사장을 압박해서 당신이 이렇게 만든 것이니 당신이 해결하라고 좋게 얘기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주간 이삿짐을 창고에 넣놓는 비용과 그동안의 호텔 숙박비가 이정도 나오니 이 금액 할인해 줄 용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