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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이니, 실제 그날 행사 뛴 나레이터 모델들이 증인만 잘 서주면 가능합니다.
우선은 나레이터 모델들 컨택해서 증인 진술서 받아놓으시구요(육하원칙에 따라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어디 소재의 어느 대리점 앞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 행사를 A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하였고, 그 금액은 A로부터 직접 받았다. 정도요..)
그러고 내용 증명 보내시고, 내용 증명 내용 상으로는 지급 요구를 몇월 몇일 몇시까지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내용 포함하고 반드시 권리 유보 하시구요...
뭐 하여간 빅엿 가능함요...
쓰레기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