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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보면 주문내용에 원심 판결 주문을 표기하게 되있죠.
항소장을 받고나서 주문내용(원심판결표시부분)이나 항소취지(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를 보고 원심대로 확정이 된거라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건지... 나이가 그리 많은것도 아닌거 같은데..(30~40대)
어찌 그렇게 생각하고 항소 모두 기각되었으니 돈 내놔라 계속 닥달 전화를 하는건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누구한테 줘야될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
항소가 기각되지 않았다는 저의 근거......
그것은 바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아직 이주일 넘게 남았다는거죠.
(피항소인과 항소인 모두..)
항소이유도 제출되기전에 기각이 되는경우는 없으니...
더군다나 사건조회해도 기각되었다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기각이되었다는건 말이 안되는거겠죠?
돈달라고 계속 닥달전화를 해대네요.. 지도 항소준비를 해야될텐데...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제3채무자는 맞고요.
항소사건은 저희와 제 2의 채권자의 사건(어찌보면 동시에 제1의 채권자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직접적인건 저희지만요.)이고 현재 저희쪽에 돈달라는 제 1의채권자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3채무자로써 추심결정문까지 받은 상태)
하지만 이미 제2의 채권자와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저희가 바보(저희입장에선 어리석었죠)같게도 그 결정문(다른 법원의)을 진행중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인정이 되버렸습니다.
물론 인정이 되든 안 되는 저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2의 채권자는 제1의 채권자의 채권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또 항소를 한 상태고요.
저희쪽에서도 맞항소를 한 이유는 저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이 1심판결에서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때문입니다.
(당연히 통상적으로 인정받아야될 철거비용, 중개보수, 연체이자, 기타 잡비, 그리고 공실기간산정의 오류로 인한 공실료 차이등)
또한 다른사건으로 제2의 채권자가 제1의 채권자를 저희와 함께 묶어서 소송을 진행중이었고요.(물론 그 사건은 저희랑은 전혀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다보니 제1의 채권자한테 제2의 채권자가 보낸 항소장이 아닌 저희가 보낸 항소장이 아무래도 잘못 전달이 된거 같습니다.(저희가 낸 항소장은 당연히 원고인 제2의 채권자한테만 송달이 되야할텐데 어찌 같은 피고입장인 제1의 채권자한테 전달이 된건지 의문이네요.. 법원의 착오인건지..)
아무튼 항소장엔 1심판결의 표시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항소취지를 표기하게 되 있는데,
제1의 채권자는 그 항소장에 저희가 기재한 주문표시와 항소취지를 보고선 항소 자체가 기각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항소가 모두 다 기각되었는데 왜 돈을 안주냐면서 고함을 질러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먹질 못한답니다.
오히려 고함을 치는 쪽에서 정말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하네요.
항소가 모두 다 기각이 되었는데 무슨 재판진행중이냐는거죠.
정말이지 이런 말 하면 안되겠지만,
세상에 이런 x청한 놈도 다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신이 항소를 당한줄도 모르고 항소취지에 적힌 내용과 주문표기만 보고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건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한 안에 제대로 제출만 하시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거 맞아요
그게 고등으로 가서 또 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고해서 대법까지 가실수도 있구요
소송은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1심, 2심, 다 져도 3심에서 엎어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말은 완전히 확정이 되고나서나 할 수 있는거에요
한줄요약: 1심판결이 났으나, 항소를 하셨으니 지든 이기든 재판은 계속되는거니까 지금 돈달라는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