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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비슷한 사고가 동생이 났습니다. 동생은 슬롭 중간에서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이었고 뒤에서 초보 보더분이 박은 상황이었는데...
데크 엣지가 끊어지고 노즈인가 테일은 아에 먹었더라구요.. 손목은 골절 되고...-_-;;;
물론 잠깐 멈추고 주위를 환기 하지 못한 동생의 잘못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횽이 미안해 ㅠㅠ) 초보 보더분이 잘못한거는 잘못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헝글 분들처럼 보드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더욱더 초보보더 분들이 시작 하면 안전 문제를 더욱 강조해 주셔야 하구요...
저는 아직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입니다 ㅠㅠ
보드탈때 항상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흠흠.. 물론 제가 라이딩도 그트도 못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ㅋㅋ
누구나 사고 낼수 있죠.. 본인도 다음에 그런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러면 안되는데 말이죵~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피해자가 바인딩 풀렀든 안 풀렀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헤머헤드도 파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슨 대회를 나가든 가해자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헤머헤드랑 맞는 바인딩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나요? 그리고 설사 그런게 존재한다 한들 - 역시 가해자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데크의 워런티와 가해자가 무슨 상관인가요? 데크의 워런티는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제3자에 의한 가해 보상용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피해 보상 합의를 않겠다는거나 마찬가지처럼 들리겠는걸요?
1. 수리로 해결될 부분이라면 수리비 보상.
2. 수리가 불가한 부분이라면 - 이게 좀 어려운데 - 동일 현물가치를 가진 재화 혹은 현금 배상. 어렵다 한 이유는 동일 가치의 현물을 제공한다는 게 몹시 어렵습니다. 같은 모델을 같은 기간 사용해도 쓰기에 따라 차이가 날테니까요. 마찬가지로 현물보상가치로 제공할 때도 가격 산정이 어렵죠.
대개의 경우 수리가 가능한 손상이 대부분이고, 수리된 데크는 환매가치가 떨어질터이니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합의를 하시고 수리비+가치손상분 정도로 해서 제시하여 보세요. 물론 피해자가 '됐고! 새 데크 내놔!'라는 진상이면 답 안나옵니다.
사고는 뭐 예측할수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