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사고당한 친구의 얘기인데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
2015년 1월 12~14일 간 하이원리조트에서 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첫 날인 12일은 보드를 처음 타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을 연습하고, 13일 둘째날 저의 수준에 맞는 초급코스에서 보딩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를 묘사하자면, 제가 턴을 한 직후 힐엣지를 통해 제동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 경로에 스키를 타신 한 남성이 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그 분은 저를 보지 못했고, 저도 3~4미터 전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그 남성과 육체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딫힐 뻔했지만 다행히 부딫히지 않고 저는 제 경로대로 내려갈 수 있었고, 그대로 내려와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멈춰서 그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뒤에 오던 보더분과 부딫혀서 쓰러져 있더라구요. 결국 저는 그분과 부딫힌게 아니라 제 뒤에 따라오던 보더분이 스키를 타던 남성분과 부딫혀서 이마부근이 찢어져서 소량의 출혈이 발생한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목격자도 없었기에, 저는 우선적으로 패트롤을 찾아, 다친 분의 이마의 지혈을 요청했고, 충돌사고를 낸 보더분은 가만히 뒤에서 계셨습니다. 후에 지혈이 끝나고 패트롤이 직접적인 충돌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저는 위의 사건경위를 패트롤에게 얘기하였고, 패트롤은 직접적인 사고당사자인 스키어 분과 제 뒤에 오던 보더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보더 분께서 저에게 오더니 저에게도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로를 보지 못한 스키어 분과 저의 쌍방 과실이며, 뒤에서 오던 보더분이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나지 않았냐며 말한 뒤 저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번호만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롤은 사고가 난 스키어 분과 직접적인 충돌을 한 보더분을 데리고 가셨구요.
그리고 다음날 그 보더분에게서 문자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문자내용을 보게되면
안녕하세요 어제 xxx아들(보더)이 스키타다가 사고가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분과 통화를 했고 방금 치료비랑 계좌가 보내져왓는데 아들말에 의하면 반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해서 연락드립니다.
라는 문자의 내용과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연락쳐가 적혀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전혀 합의한다는 내용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명백하게 반씩 부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제 일행이 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말을 들은 증인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잘못이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도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글쓴이분은 과실이없어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