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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자게에 곤지암에서 유령데크 때문에 허리 가격 당했다고 글을 썼었습니다.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다음주 월요일에 상대방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통원 치료는 2회 병원비 ,조제약비 ,
3시간 리프트권중 한시간은 타지 못하였고 같이간 지인 4명 리프트권 ,
망가진 보드복상의 .
위 세가지 청구하려 합니다. 물론 영수증과 진단서 준비 해뒀습니다.
그외 합의금은 얼마가량 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교통 사고와 비교 하자면 보통 후방 추돌로 2주 진단 받으면 70~1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데크로 내 신체에 직접 가격을 당한거라 그보다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
헝글 회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주신데 대하여 감사 합니다..
돈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저같으면 합의금 안받고 지속적인 통원치료비 받습니다...
허리는... 뭘 어떻게해도
나중에 아프거든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