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턴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나요??
국세청 문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31일 입사자 기준 소득세 100퍼센트 감면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중소기업, 만 29세)
근데 제 월급명세서 보니 매달 소득세가 나가던데 이러면 소득공제하면 떼어간 소득세가 고스란히 다시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소득세 감면이라하면 월세 공제 주택청약 등등 귀찮게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어딜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데가 없네요
연말정산이 먼지.... 참 어렴네요
...이상 사회 초년생 이였습니다
중소기업이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한 20대의 사람은 그 후 3년간 소득세 면제 해주겠다는 거구요.
2014년 입사자는 3년간 50% 감면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입사하셨으면 50% 감면 대상자입니다.
다시말해서 연말정산 다 해서 세금이 나오면 50% 감면 안나오면 그냥 안내면 그만인겁니다. ^^
연말정산 준비는 다 하셔야 된다는 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