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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연봉이 2200만원정도인데 그다지 쓴게없다보니 의료비라도 아이꺼랑 할려고하는데요.....
문제는 합쳐서 대략 70만원정도인데요....이럴경우 그냥 제앞으로 하는게 맞을까요?아님 부인앞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전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꺼 다 내앞으로해서 대략 700만원이 둬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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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5.01.16 19:05:35
*.190.92.122

총급여의 3%초과금액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이용합니다.

따라서. 부인앞으로 할 경우. 2200만원의 3%인 66만원의 초과액. 즉 4만원정도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겠습니다.

단, 아이의 의료비 소득공제를 하려면 아이의 부양가족공제도 부인앞으로 가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높은사람한테 몰아주는게 맞죠.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자체가 달라지는데요.

보드짱~!

2015.01.16 19:17:10
*.35.112.120

아 그럼 아이까도 부인이 사용할려면 부양가족을 제가 못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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