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강촌에서 중급자에서 s자로 내려오는데 초급자이분이 스키타고 1자로 내려오다 제 왼쪽뒤쪽을 박아서 어깨가 2주이상 치료받아야되고 2주가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영업자라 치킨집에서 혼자 일을하는데 어깨때문에 일을 2주동안 못하게되어서 상대방쪽에 치료비및 일한못한피해보상을 받으려고하는데 그쪽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어놨는데 경찰형사가 그쪽에서 맞고소한다는 말을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고내용을 의무실에서 박은사람 다친사람 서로 진술서같은거 썻는데 분명그쪽도 1자로 내려와서 박았다고했고 저도 뒤에서 박았다고하고 서로확인까지하고 사인하고 보관한상태인데 이런경우에 맞고소도 가능한건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ㅠ
엮인글 :

2015.01.19 17:00:45
*.109.215.133

혹시나 가시더라도 이기실꺼같기는 한데.

법률자문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기는 합니다

진술서에 직활강으로 뒤에서 박았다고 진술되어있다면 뭐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2015.01.19 17:08:36
*.62.188.16

경찰쪽도 법률상담받아보는게 맞나요? 의무실에서 진술서에 활강은 안쓰고 중급자코스에서 초급자가 1자로 내려오다가 쟈기가 박았다고 썻습니다.

2015.01.19 20:36:33
*.223.48.93

저랑 비슷하게 부딪혀셨네요. 다행히 저는 아무이상없고 가해측이 살짝 다친정도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장확하게 자문 받을 필요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봣을때 초보가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곰탱

2015.01.19 20:51:14
*.70.27.187

피해보상을 전부받으시는게 아니고 과실비율대로 나눕니다.
뒤에서박았다고 무조건 백프로아닐수있으니 참고하세요

2015.01.20 12:45:39
*.224.60.193

수년간   저나  지인들경우를보지만..........

억울하지만  아무리  일방적으로   자신이당한경우라할지라도............

슬로프상태에서의   사고는   보통이쌍방과실   운조으면   7대3이나  8대2로도............

근데   그럴러면   엄청난  시간과   발품이.........정말  왕스트레스받아요

그러다보니   저같은경우는   병신된것도아니니   걍  제보험이나   자비로떼우고   해결하는편입니다

2015.01.20 13:15:44
*.83.104.12

이기신다에 겁니다ㅡ

2015.01.20 13:17:58
*.83.104.12

생계를이어가지못하는상황이고ㅡ자영업에원래혼자서하셨다면 충분히 이기신다봅니다

2015.01.22 22:39:48
*.147.91.174

교통사고랑 비슷합니다... 100% 일방은 쉽지 않습니다.

치료비나 장비수리비 이런 건 합의하신 것 같은데 사고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셈이니 가해자측도 님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해 쎄게 나오는 거겠죠...

업무상 손해배상은 윗분들 얘기대로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도 그런 것 까지는 처리를 안해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전치 2주면 심한 부상이 아니니 치료비와 장비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금액이 커져서 일이 골치아파 질 겁니다

2015.01.28 20:59:54
*.124.43.160

전치2주지만 병원에서 진단서 2주인데 치료는 3주이상 계속 받아야된다고하고 2주가 되엇는데도 치료받고잇는데 아직도 아퍼서 자영업자인데 문도 못열고 하는데 2주라고 심한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게 쫌 그렇네요. 이야기 해주신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리한합의금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2015.01.23 00:53:38
*.35.154.10

벼노사입니다.

에겅..ㅋ

 

결론 상대방이 고소는 가능하고, 경찰 검찰의 판단이 어떠할지 100% 장담할 수 없으나, 50%이상으로 검찰의 불기소가 예상되고요

최소한 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식재판해서 판사앞까지 가면 무죄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되지 않는한 100%가능성으로 과실치상이고요 반의사불벌죄라 상대방은 합의를 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민사로 소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없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유도해서 소제기 전에 합의로 끝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겁주기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비 내역을 뽑고, 영업을 못했다면 못한 기간동안 매출이 없었다는 자료 준비해서 소제기하면 상당액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어요

 

법원으로 간다면 판사가 조정을 시도 할 것이고 조정단계에서 합의하시면 비용은 양쪽부담이라 소송비용은 받아낼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10만원 전후가 예상되네요.

 

내용증명작성비용은 대략 10-30만원 범위가 될 것이고, 법무사를 통해서 할바에는 그냥 본인이 직접하시는게 낫고

 

내용증명비용을 내서라도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면 차라리 저한테...ㅋㅋ

 

---에겅 저는 강원도에 눈이 왔다는데 보드타러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뭐하는건지 ㅠㅠ 눈물나네요,

 저렴한 시즌권도 썩어가고 있고 슬퍼요

2015.01.28 21:06:02
*.124.43.160

좋은답변감사합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고소장 넣은상태입니다.

좋게 합의하고싶지만 그쪽이 자영업자라 일도 못하는 상황인데 병원비가 주고 아니면 법대로 하라고 말하고

왜 일이나 하지 놀러다니냐고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좋은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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