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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랑 비슷합니다... 100% 일방은 쉽지 않습니다.
치료비나 장비수리비 이런 건 합의하신 것 같은데 사고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셈이니 가해자측도 님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해 쎄게 나오는 거겠죠...
업무상 손해배상은 윗분들 얘기대로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도 그런 것 까지는 처리를 안해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전치 2주면 심한 부상이 아니니 치료비와 장비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금액이 커져서 일이 골치아파 질 겁니다
벼노사입니다.
에겅..ㅋ
결론 상대방이 고소는 가능하고, 경찰 검찰의 판단이 어떠할지 100% 장담할 수 없으나, 50%이상으로 검찰의 불기소가 예상되고요
최소한 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식재판해서 판사앞까지 가면 무죄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되지 않는한 100%가능성으로 과실치상이고요 반의사불벌죄라 상대방은 합의를 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민사로 소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없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유도해서 소제기 전에 합의로 끝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겁주기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비 내역을 뽑고, 영업을 못했다면 못한 기간동안 매출이 없었다는 자료 준비해서 소제기하면 상당액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어요
법원으로 간다면 판사가 조정을 시도 할 것이고 조정단계에서 합의하시면 비용은 양쪽부담이라 소송비용은 받아낼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10만원 전후가 예상되네요.
내용증명작성비용은 대략 10-30만원 범위가 될 것이고, 법무사를 통해서 할바에는 그냥 본인이 직접하시는게 낫고
내용증명비용을 내서라도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면 차라리 저한테...ㅋㅋ
---에겅 저는 강원도에 눈이 왔다는데 보드타러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뭐하는건지 ㅠㅠ 눈물나네요,
저렴한 시즌권도 썩어가고 있고 슬퍼요
혹시나 가시더라도 이기실꺼같기는 한데.
법률자문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기는 합니다
진술서에 직활강으로 뒤에서 박았다고 진술되어있다면 뭐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