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부상/사고/사건 게시판을 통하여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어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xx보드장에서 거의 하단부까지 내려오다가 뒤에서 스키어가 달려들어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과 손이 부러졌고 허리와 목의 인대에 심각한 손상이 왔죠.
CT찍고 치료하고 손과 목에 깁스하고 6주 진단에 3개월 이상 가료해야 하고 5~6개월 후에 다시 목과 허리에 대한 CT 촬영 후 디스크에 대한 소견이 나올 것 같다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위치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슬로프 를 6등분 하여 순서로 2등분 쯤 되는 위치에서 속도를 줄이며 사이드로 빠지고 있었고 뒤에서 들이 받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병원 치료비 보다 당시 부러져서 덜렁거리는 손을 잡고 의무실로 실려가고 허리와 목이 뻣뻣히 굳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들이 받은 사람이 슬로프 사고는 쌍방과실이니 각자 알아서 치료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쌍방과실이 꼭 5:5를 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사과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치료하자고 계속 말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로 후송되어 깁스를 하고 입원을 했죠.
사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당일 CT촬영과 입원 7일 에 비하면 껌 값인 50만원을 가해자 측에다 요구 했습니다.
금액이 과했습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6주 진단에 목과 허리가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병원에서도 5~6개월간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50만원이 껌값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죠. 대략 치료비용이 400~500 정도 나오더군요. 물론 디스크로 진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깨끗하게 50만원 불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고 사람의 몸이 다쳤는데 마음까지 다치면 안된다는 생각과 제가 돈이 없어 어렵게 사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무 과하니 응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소송을 준비 했습니다. 소가를 정하더군요. 소가가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1천500만원 입니다.
1천500만원... 왠만한 중소기업의 초봉같죠? 큰 돈 입니다.
산정 방법은 제 병원 치료비 총액 + 6주간의 무급휴가에 대하여 실제적 일 수입금 계산 + 위자료
물론 100% 다 주지도 않겠지만 위 금액을 소가로 정하여 소송을 준비중 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상대방은 법원에 공탁을 하던가 아니면 제게 위자료를 전부 지불 해야겠죠?
공탁을 하게되면 법원이 합의금을 산정해 주는데 일단 "치료비100%+"1주당 70만원+과실치상에 대한 벌금"이 정해집니다.
진단서에 1주당 기본이 50만원 이지만 실제 연봉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평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겐 +알파가 되죠.
대략 1천만원 이상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대락 1천만원 이상 그 사람은 공탁금으로 법원에 저와의 합의금을 준비 하던가 맞소송을 준비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진행 방향과 사고위치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이 준비된 제게는 5:5나 8:2 같은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이 됩니다. 그게 최근 판결 선례 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금번 시즌 03-04 시즌엔 5:5 판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두에서 받은게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거죠. 근거자료는 국제스키연맹이 발표한 [피스테의 룰]을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눈이 안달린 이상 뒤에서 들이 받는걸 어떻게 피하냐는 말 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법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전화를 먼저 한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 번 안하고 그냥 각자 처리 하자는 말에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었는데 전화로 하는 말이 제게 "장난하냐?" 라고 하더군요.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하는 중 입니다.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라도 질 싸움은 안 한다구요. 특히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재판은 더더욱 지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밖에 없는 내용이며, 상대 가해자에게 이번 기회에 예절 교육을 시켜주는게 마땅하다고 합니다. 제가 승소 하면 그 사람은 변호사 선임비용 600만원도 그 사람이 지불 하겠죠.
여러분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내용]
1. 절대 '안전보딩' 하시기 바랍니다.
2. 뒤에서 들이 받으면 무조건 뒤가 잘못 입니다.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 주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3. 자신의 실수를 인정 하시고 예를 갖춰 사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돈 얘기가 오가도 늦지 않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죠.)
4. 쌍방과실 또는 5:5를 운운 하는 경우는 양쪽 사이드에서 동시에 옆으로 충돌한 사고 이외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5.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는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고가 난 상대방의 이상유무를 걱정해 주시고 도의를 다 하십시오.
[서럽지만 냉정한 현실에 대한 내용]
6. 좋은 직장에 월급을 많이 받으십시오. (자신의 실질적 일수입에 대한 산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천지차이 입니다.)
7. 사고가 나면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들 바지를 붙들고 놓지 마시고 목격자 진술을 받아 내십시오.(모르는 사람이더라도)
8. 법적 응징은 최후의 방법 입니다. 좋게 좋게 얘기로 할 만큼 하십시오.
9. 변호사 비용이 대략 5~6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하면 위자료 이외의 위 금액또한 지불해야 합니다.
10. 민사 소송으로 승소 하면 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말 조심 하십시오.(과실치상)
11. 초범이고 과실이 인정되면 중징계는 면하겠지만 최소한 몇 개월간 귀찮을 것 입니다.(물론 벌금도 냅니다.)
12. 왠만하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에서 타시기 바랍니다. (중상급 슬로프에는 실제 약 10% 미만만이 진짜 중상급자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상대가 어렵게 나온다면 최대한의 합의를 해보시고 인간 이하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온다면 법으로 처리 하십시오. 5:5 얘기는 옛날 얘기 입니다.
naver.com 법률/세무 관련 변호사 상담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실제로 이런 시비가 예전엔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가난 슬로프에 적절한 실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논쟁 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있던 스키어나 보더가 수준에 안 맞는 슬로프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주장 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만약 아래에 있던 스키어나 보더가 실력에 안 맞는 슬로프에 있었다 하여도 뒤에서 내려오다 부딛힌 가해자 역시 수준에 안 맞는 슬로프를 이용했고,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 입니다.
절대적으로 뒤에 있는 스키어나 보더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잘해결하시고요...이거 무서워서 뽀드 못타겠네요...(자동차처럼 앞차있다고...뒤에서있을수두없구)그러면 어디 보드탈맛날려나...치료잘하시고요....잘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