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부상/사고/사건 게시판을 통하여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어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xx보드장에서 거의 하단부까지 내려오다가 뒤에서 스키어가 달려들어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과 손이 부러졌고 허리와 목의 인대에 심각한 손상이 왔죠.

CT찍고 치료하고 손과 목에 깁스하고 6주 진단에 3개월 이상 가료해야 하고 5~6개월 후에 다시 목과 허리에 대한 CT 촬영 후 디스크에 대한 소견이 나올 것 같다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위치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슬로프 를 6등분 하여 순서로 2등분 쯤 되는 위치에서 속도를 줄이며 사이드로 빠지고 있었고 뒤에서 들이 받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병원 치료비 보다 당시 부러져서 덜렁거리는 손을 잡고 의무실로 실려가고 허리와 목이 뻣뻣히 굳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들이 받은 사람이 슬로프 사고는 쌍방과실이니 각자 알아서 치료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쌍방과실이 꼭 5:5를 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사과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치료하자고 계속 말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로 후송되어 깁스를 하고 입원을 했죠.

사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당일 CT촬영과 입원 7일 에 비하면 껌 값인 50만원을 가해자 측에다 요구 했습니다.
금액이 과했습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6주 진단에 목과 허리가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병원에서도 5~6개월간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50만원이 껌값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죠. 대략 치료비용이 400~500 정도 나오더군요. 물론 디스크로 진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깨끗하게 50만원 불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고 사람의 몸이 다쳤는데 마음까지 다치면 안된다는 생각과 제가 돈이 없어 어렵게 사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무 과하니 응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소송을 준비 했습니다. 소가를 정하더군요. 소가가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1천500만원 입니다.
1천500만원... 왠만한 중소기업의 초봉같죠? 큰 돈 입니다.

산정 방법은 제 병원 치료비 총액 + 6주간의 무급휴가에 대하여 실제적 일 수입금 계산 + 위자료

물론 100% 다 주지도 않겠지만 위 금액을 소가로 정하여 소송을 준비중 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상대방은 법원에 공탁을 하던가 아니면 제게 위자료를 전부 지불 해야겠죠?

공탁을 하게되면 법원이 합의금을 산정해 주는데 일단 "치료비100%+"1주당 70만원+과실치상에 대한 벌금"이 정해집니다.
진단서에 1주당 기본이 50만원 이지만 실제 연봉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평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겐 +알파가 되죠.

대략 1천만원 이상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대락 1천만원 이상 그 사람은 공탁금으로 법원에 저와의 합의금을 준비 하던가 맞소송을 준비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진행 방향과 사고위치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이 준비된 제게는 5:5나 8:2 같은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이 됩니다. 그게 최근 판결 선례 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금번 시즌 03-04 시즌엔 5:5 판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두에서 받은게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거죠. 근거자료는 국제스키연맹이 발표한 [피스테의 룰]을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눈이 안달린 이상 뒤에서 들이 받는걸 어떻게 피하냐는 말 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법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전화를 먼저 한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 번 안하고 그냥 각자 처리 하자는 말에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었는데 전화로 하는 말이 제게 "장난하냐?" 라고 하더군요.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하는 중 입니다.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라도 질 싸움은 안 한다구요. 특히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재판은 더더욱 지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밖에 없는 내용이며, 상대 가해자에게 이번 기회에 예절 교육을 시켜주는게 마땅하다고 합니다. 제가 승소 하면 그 사람은 변호사 선임비용 600만원도 그 사람이 지불 하겠죠.

여러분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내용]
1. 절대 '안전보딩' 하시기 바랍니다.
2. 뒤에서 들이 받으면 무조건 뒤가 잘못 입니다.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 주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3. 자신의 실수를 인정 하시고 예를 갖춰 사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돈 얘기가 오가도 늦지 않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죠.)
4. 쌍방과실 또는 5:5를 운운 하는 경우는 양쪽 사이드에서 동시에 옆으로 충돌한 사고 이외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5.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는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고가 난 상대방의 이상유무를 걱정해 주시고 도의를 다 하십시오.

[서럽지만 냉정한 현실에 대한 내용]
6. 좋은 직장에 월급을 많이 받으십시오. (자신의 실질적 일수입에 대한 산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천지차이 입니다.)
7. 사고가 나면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들 바지를 붙들고 놓지 마시고 목격자 진술을 받아 내십시오.(모르는 사람이더라도)
8. 법적 응징은 최후의 방법 입니다. 좋게 좋게 얘기로 할 만큼 하십시오.
9. 변호사 비용이 대략 5~6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하면 위자료 이외의 위 금액또한 지불해야 합니다.
10. 민사 소송으로 승소 하면 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말 조심 하십시오.(과실치상)
11. 초범이고 과실이 인정되면 중징계는 면하겠지만 최소한 몇 개월간 귀찮을 것 입니다.(물론 벌금도 냅니다.)
12. 왠만하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에서 타시기 바랍니다. (중상급 슬로프에는 실제 약 10% 미만만이 진짜 중상급자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상대가 어렵게 나온다면 최대한의 합의를 해보시고 인간 이하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온다면 법으로 처리 하십시오. 5:5 얘기는 옛날 얘기 입니다.

naver.com 법률/세무 관련 변호사 상담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실제로 이런 시비가 예전엔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가난 슬로프에 적절한 실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논쟁 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있던 스키어나 보더가 수준에 안 맞는 슬로프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주장 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만약 아래에 있던 스키어나 보더가 실력에 안 맞는 슬로프에 있었다 하여도 뒤에서 내려오다 부딛힌 가해자 역시 수준에 안 맞는 슬로프를 이용했고,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 입니다.

절대적으로 뒤에 있는 스키어나 보더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엮인글 :

궁금이

2004.02.07 02:03:21
*.219.140.4

100% 과실은 없다고 하던데.....어디서 봤더라....2003.1 언젠가 부터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스키나 보드는 위험한운동으로 취급해서) 100%과실은 없다고 하던데...(보험들다봤나??)
그러니 잘해결하시고요...이거 무서워서 뽀드 못타겠네요...(자동차처럼 앞차있다고...뒤에서있을수두없구)그러면 어디 보드탈맛날려나...치료잘하시고요....잘해결하세요..
수고요

2004.02.07 02:52:37
*.146.94.223

좋은 글 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서로 예를 갖추는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뺑소니 치는 가해자들이 늘지도 모른다는 사실..
싸이져

2004.02.07 03:28:40
*.208.190.75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너무나 정리가 안되었군요. 너무 길게 쓰면 이해가 떨어질 것 같고 짧게 쓰자니 할 말이 많고.. 그래서 정리가 힘들기는 합니다.
위에 '궁금이'님께 말씀 드립니다.

스키, 스노우보드를 즐기기 위하여 스키장에 방문하여 슬로프 위에 자의로 올라갔다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레져스포츠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자신이 노출되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법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스키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것 입니다.
(사고가 난 당사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합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것 이 일반화 되어왔습니다. 때문에 5:5라는 것이 어떤 규칙처럼 일반적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지 특정 법안이 있어서 정해진 내용이 아님을 착각 하시면 안됩니다.

단, 위험한 장소에 '경고' 문구가 없고 그 곳에서 사고를 당하고 그에 빠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내용으로 스키장에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스키장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입니다.

이 내용은 수 많은 변호사에게 제가 직접 상담비용을 감수하고 자료를 수집한 내용입니다.
(저는 법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워낙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관련 사고사례를 수백건을 조사 하다가 알게된 내용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마음먹고 달려들지 않는이상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과실치상으로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보드를 못타는 일 보다도 더욱 안전한 보딩문화를 위하여 남의 안전을 생각하는 씀씀이가 결국 나의 안전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더 더 재미있게 탈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실 뺑소니 치는 가해자들이 늘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여러분만 이라도 사고현장을 목격 하시면 자진해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뺑소니치는 가해자를 뒤쫓아 잡아주실 수 는 없으신가요?

사고현장을 발견하면 지나가면서 "초보들이 왜 올라와서 X랄이야" 하고 욕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끽해야 몇 분 안걸립니다.
싸이져

2004.02.07 03:37:51
*.208.190.75

위에 참고로 네이버 법률/세무 관련 내용을 직접 노출한 이유는 광고가 아닙니다. 일반 다른 법률관련 판례를 다른 곳에선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빠른 업데이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다른 분들께서도 저처럼 판례를 찾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대로 노출 했습니다.

2004.02.07 05:06:00
*.72.63.157

치료 잘하시구요...안그래도 무조건 슬로프에서의 사고는 5:5 쌍방과실이라는 비합리적인 유행어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다쳤을때 얘긴데 처음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던 사람도 어디 주변사람한테 주워들었는지 나중에는 "쌍방과실이다 5:5니까 알아서 치료하자"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법적으로 보상을 충분히 받는다해도 일단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입니다. 모두 안전보딩합시다...

2004.02.07 05:17:10
*.72.63.157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말에 이르게될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봄, 여름이되고 잠시 보드를 잊고 살더라도 싸이져님의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꼭 글 남겨주세요. 힘내시고 말끔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뺑소니 치는 보더나 스키어는 반드시 잡아줍시다. 보드타던 제 친구는 스키어가 손을 밟아 손가락 하나가 으스러졌습니다. 그 스키어 뺑소니 쳤습니다...ㅡ.ㅜ

2004.02.07 06:36:20
*.202.48.123

"장난하냐??"정말 어이없는 말이군여..
장난아니란거 꼭 보여주세여....
궁금이

2004.02.07 11:19:12
*.219.140.4

스키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는 것.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폼을 잡으려는 '폼생폼사' 스키어와 보더들이 종종 말썽을 일으킨다. 2003.12.23 (화) 11:14 굿데이

스키장에는 잘타는사람두 많고 못타는 사람두 많습니다.....저두 초보지만 제가 강습할일 있습니까??초보는 초보자코스가 있는데..
만약 중급자나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가 나면 과연 괜찮은걸까요.....위글을 보면 자신에 맞는 슬로프 선택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데....과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글구 스키보험 들으세요...15800원 밖에 안하네요....그럼 안전보딩하시고요 빠른 쾌유 빕니다...

2004.02.07 13:49:45
*.93.104.32

글 잘 읽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후유증없기를 바랍니다.

2004.02.07 17:16:09
*.148.38.117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회복되더라도 다친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텐데요..

치료후에도 몸관리 잘하세요..

2004.02.07 22:14:19
*.49.38.108

치료잘하시고요...언능 완쾌바랍니다....^^

2004.02.07 22:31:09
*.156.73.112

굿럭!
승소하세요~

꼭이요!!
(중상급자 슬로프의 10%미만이 중상급자라니-_-;;)
싸이져

2004.02.08 04:27:38
*.208.190.75

사실 저 위에 쓴 글 올리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_-;; 한 손으로 타자를 치고 있거든요....
무지 무지 힘들었습니다. -_-;;

2004.02.08 10:39:29
*.153.27.93

오..정말 좋은 자료...전에..제가 잘아는 누나가 잠시 넘어 졌다 일어서려는 순간..어떤 개나리가
와서 들이 받고는 한다는 소리가 쌍방 과실이네 어쩌네..참네..뻔뻔한 자식들...여자라고..
엄청 우습게 본거죠..실신해서 정신 잃은 사람앞에 두고 패트롤이 상황 설명 해보라니..누나 핑계
대는거 있죠..그래놓고..적반하장..법대로 할걸..나쁜 넘들...아쉽다..진작에 이글이 떴더라면..
암튼 좋은 글 감사 하구요..제발 좀 타신다는 분들이 아닌..이제 막..보드 타시는 분들..
턴제대로 연습하고 상급 슬로프 이용합시다..제발..테크방향만 바뀌지 진행방향은 일짜로 내려가시면.
아무리 데크 방향을 바꿔도 정면 돌진밖에 안되니..턴 제대로 연습해서 상급 슬로프 이용바랍니다..

2004.02.08 13:39:16
*.37.37.77

정말 좋은자료네요.. 많은분들이 보시구 좋은정보를 이용하셨으면하네요..
이렇게 좋은자료를 혼자보면 아깝자나요 ^-^
그리구 꼭 승소하네요~

2004.02.08 13:52:16
*.121.52.82

승소하시길 바래요. 5:5가 좀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기는 처음이네요.

2004.02.08 16:20:54
*.236.217.112

5:5 쌍방과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갔었는데...
승소하시고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보더짱

2004.02.08 20:57:41
*.108.145.82

저도 뒤에서 박은 사람이 책임이 많은것으로 알거든요..이유가 어찌됬든 앞사람은 뒷통수에 눈이 없다는것이지요.근데..여러사이트에서 5:5쌍방과실이다라는 말을 누가 쓰고들다녔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근데..확실히 알게되니..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피스테의 룰도 알게 됬구요..그래도 정말 조심해서
타야되고..사고는 안일어나야 합니다.설사 보상을 받으면 뭐합니까..몸이 상하는데..안전 보딩합시다

2004.02.08 22:03:09
*.41.192.253

5:5일때는 한분은 토로 내려가고있는데 힐로 쏘시는 분하고 부딧힐때 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토는 전바이 주시는 되지만 갑자기 사선으로 파고 들면 피하기 어렵지요 이럴때 충돌나면 5:5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5:5,8:2 이런 말보단 예의 자체가 있고 없는게 더중요할듯합니다.
싸이져

2004.02.09 00:14:38
*.208.190.75

토, 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 정상을 기준으로 아래쪽이냐 윗쪽이냐가 중요한 것 입니다.

2004.02.09 00:30:39
*.43.254.29

오늘 용평 뉴골드에서 제가 어이없이 가장자리에 서있는 스키어 두명을 뎦쳤습니다...물론 저의 과실이죠
몇번이나 미안하다는 사과와 다친곳은 없냐 혹 어디 불편하면 의무실로 가자 다친곳이 있으면 제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그런데 그 중 스키어 한명의 왈 "짱 나니깐 그냥 가쇼...!보드타는 것들이란..." 전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까지 말하는데 그 스키어의 반응은 어처구니까 없더군요...그떄 따라 보드
타는 분들이 왜그리 주위에 없던지....그런 스키어의 반응에 맘이 아픔니다...

2004.02.09 09:17:44
*.153.72.81

전방에서 갑자기 트릭한다고 멈추는 보더님들.. 정말 무서워요...

2004.02.09 16:59:43
*.30.128.20

음~~~좋은 정보네요...저도 한달전 슬롭에서 다른 보더와 크로스로 받아 손목이 부러졌습니다...자기는 잘못한거 없는거 같다고 그냥 가도 되냐고 해서 어이가 없더군요...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려보였는데요..순간 화가 나서 의무실까지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의무실에서 제가 조목조목 얘길했죠...어떻게 그상황에서 그런 말이 먼저 나올수 있냐고요! 그친구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냥 심하게 안다친줄 알고 그랬다고 하더군요...저도 뭐 보험도 들어놓은 상태라 굳이 금전적인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그래서 담부턴 조심하구 안전보딩하라구 얘기하고 보내줬죠? 패트롤이 그냥 보내줘도 괜찮겠냐고 하길래 그냥 씨익 웃어줬습니다...'예를 가추라'...피해자나 가해자나 제겐 이말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말인거 같네요...모두들 남은 시즌 안전보딩/방어보딩 바랍니다....

2004.02.09 19:18:43
*.145.180.212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꼭 후일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5:5란말이 유행처럼 떠도는데 그거 말도 아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눈이 달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따라서 보상 비율이 달라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04.02.13 14:04:30
*.96.171.254

꼭 승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 같습니다..

2004.02.13 18:52:12
*.121.55.51

승소하시면 칼럼으로 정리쫙부탁드립니다....
맥플라이

2004.02.13 20:11:55
*.217.110.16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들어 있어서 반가운 글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류가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법정 변호사 선임비와 차이가 엄청 크지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이 600만원 아니라 1억이 들어도 ... 그걸 패소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정 변호사 선임비는 실제 변호사 선임비에 비추어 턱없이 낮은 수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임비만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 승소해도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큰 소득이 없게 되는경우가 소액사건에선
비일비재합니다.

2004.02.17 21:31:26
*.70.100.173

잘보았습니다 나중에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승소하세요~

2004.02.28 08:19:26
*.72.62.209

진행은...?

2004.02.29 13:07:50
*.125.87.158

뒤에 눈이없는건 사실이지만 앞에서 빠르게 오는것 보고도 그자리에 주저앉는 초보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뒤통수에 눈이없다고 뒤를 못보는건 아니죠. 뒤에서 오는걸 봤다는 증인이 있거나 할때는 몇대몇인지 궁금하군요.

2004.02.29 13:08:54
*.125.87.158

무조건 5:5다 10:0이다 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처신해야 할듯 싶네요.
싸이져

2004.03.02 21:59:03
*.208.190.75

소송이 진행중 입니다. 결과는 제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져

2004.03.02 22:01:54
*.208.190.75

Lonely」sj_ 님의 말씀에 공감하긴 합니다. 뒤통수에 눈이 없다고 뒤를 못 보는건 아닙니다.
단, 전방주시의 의무와 후방주시의 의무중 어느것에 더 호소력이 있다고 판단 하시는지요..
무조건 5:5니 10:0이니 하는것엔 분명 틀립니다. 사건 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뒤에서 오는걸 봤다는 증인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겠죠?
법에 관심 많은자

2007.02.01 14:58:53
*.248.234.30

변호사 비용 600만원은 다 못 받으십니다. 위의 사건인 경우 대법원 변호사비 산정 규칙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85만원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겼다가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수 있다면 상대방이 맘에 안들면 40만원짜리 소송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다 청구할수 있게요 ^^ 참고로 40만원짜리 소송은 대법원 규칙에 의거하여 4만원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미만 소액 소송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며 변호사도 도의에 의거하여 의뢰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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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복근 운동 합시다...ㅜㅜ [2] CK♡ 2004-02-09 934
725 쇄골 부러진지 오늘로 17일째.... [2] 『바다』 2004-02-08 956
724 어이없는 부상..ㅋㅋ [5] LightningSky 2004-02-08 909
723 아..완전 종합병원입니다.... [2] 지니어스케빈성호 2004-02-08 1066
722 인대가늘어난건가요.. [4] 아임헝그리 2004-02-07 991
721 저의 사고 경험..... 눈썰매보더 2004-02-07 892
720 게시판을 이용 하시는 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1] 싸이져 2004-02-07 814
719 대명 어제 큰사고 [4] 권순진 2004-02-07 1565
718 헬멧없었음면...ㅜ.ㅡ,, [7] 민간인 2004-02-06 1254
» 5:5 얘기는 옛말 입니다. 안전보딩 하시기 바랍니다. [34] 싸이져 2004-02-06 3313
716 2월 2일 첫 부상 [2] 보드 경력 3시간 2004-02-05 859
715 초보의 수난시대 [4] 너도아프냐나도아프다 2004-02-05 1140
714 이럴때는 어케 해야죠? [7] 보드타고싶다.. 2004-02-05 944
713 평촌한림대병원에 있으신분있나... ㅡㅡ!! [6] 박홍진 2004-02-04 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