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이 저를 뒤에서 들이받은거에요.. ㅠㅡㅠ

정신없었던 저는 몸을 움직일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 패트롤과함께..

의무실로 오게된거였어요..

당황한 저는 누워서 울고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데크가

부러졌다고 물어달라고 하는거에요... A/S를 해보겟따고는하는데

만약 A/S가 안되면 청구하겠따고 하네요..

더 웃긴건 누워있는 저한테 미안하단 말도없이 데크를 물어달라고...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아 말을 못했어요..ㅜㅡㅜ

근데 그사람이 진술서에 나를 봤는데 자기속도가 넘빨라서 에찌를 줬는대도

부딪쳤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고..

도대체 얼마나 질렀으면 데크가 부러질정도가 됐는지..  

결국 근처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목에 인대가 늘어났다고..

일단 경과를 봐야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회사도 몬가고..

회사에서 찍히고 집에서 찍히고 밖에 목도리 안하면 못나가고...

현재상황은 아직 합의가 안됐어요.. 이렇구요..

이런 경우 어떡하죠? 그쪽하곤 말이 안통하는것같은데...
엮인글 :

2004.02.12 14:06:30
*.241.146.9

부상보고서 749 번 게시물을 읽어보시고 싸이져님과 상담해보세요.
뒤에서 들이받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데크물어달라고 하는걸 보니
대화로 해결될 사람이 아닌거 같습니다.
싸이져님처럼 준비해야 하실 듯 합니다.
진술서에 위와 같이 써 있다면 사고과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거 같아서
증거자료로 충분한듯 합니다.

2004.02.12 23:15:52
*.202.48.123

먼저 선수치는놈 같습니다..
님이 잘못했다해도 일단다친사람한테 괜찮냐고한다음에..
해도 뭘해야지..
데크가 중요한가??사람이 중요하지......
정말 쓰레기군여...

2004.02.13 00:00:09
*.39.117.219

상식이하의 사람인거 같습니다..
쎄와님 그런사람한테는 말이 안통하면 법이 통하게 해야죠.....법은 폼으로 있는것이 아니거든여...
싸이져님 게시물 보시고 그분하고 상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04.02.13 10:42:38
*.137.98.5

어이없군요 뒤에서 치어놓고 님 걱정마시고 법으로대응해주세요 이런개상기 사람이 누워서아프다는데
거기서 돈을 요구해 정말 나쁜놈이네요 걱정마시고 돈 못주시겠다고하세요 그리고 법대로나가세요
정말 그런사람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해요 그리고 저도 저번에 이와 비슷한일 알아봤는데
님이 이기시면 치료비및 기타등등 다 받아내세요 변호사비까지 꼭 받으셔야합니다.
정말 걱정마세요 요즘에 뒤에서 치면 쌍방아니에요 뒤에사람은 당연히 전방 부주의니깐
걱정마시고 소송거세요

2004.02.13 11:13:34
*.44.25.206

전 전에 제가 뒤에서 미끌리면서 넘어져서 앞에 서있던 스키어랑 살짝 부딪혔는데 제가 무조건 잘못 했다구 하구 내려 왔죠...
그때 스키어는 살짝 넘어졌는데두 디게 씩씩 거리더라구요...어디 아푸다고 할까봐 저자세로 사과했죠...
그 사람과 상의 할 것도 없이 진단서 끊고 법대루 한다구 그러세요...요즘은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2004.02.13 13:57:28
*.94.44.1

알파인님 말대로 749번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도 쎄와님이 슬로프에 앉아있던 상황이 아니고 슬로프 내려가던 도중에
위의 사항이 발생했다면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내려오던 상대편 과실이 훨씬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경위서가 쎄와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군요..
사람이 다쳐서 누워있는데 괜찮냐는 말도 없이 부러진 데크를 먼저 운운하다니.. 도의적으로 용서가 안되네요..
병원 꾸준히 다니시고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싸이져

2004.02.13 16:17:18
*.189.163.130

안녕하세요. 쎄와님..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별로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안부 여쭤봅니다.
먼저, 몸조리 잘 하시고 쾌차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도 현재 목에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보름가까이 하루도 안빠지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판을 두들기기에도 손가락 골절로 한 손으로 어렵게 하고 있죠.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처럼 쎄와님을 들이 받은 분명한 충돌사고라는 점에서 이해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녹음기(보이스펜)나 녹음이 가능한 핸드폰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고 뭐고 상대방의 육성이 녹음된 통화 내용을 확보 하시면 Game Over 입니다.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녹음이 되는 사실을 알리지 마시고 사고경위와 그 사람의 태도를 녹음하세요.

또,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후송한 패트롤이나 주위 일행이 사고에 대하여 목격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목격자가 없다면 위와 같이 녹취록을 준비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분명히 뒤에서 받힌 사고이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요구대로 부러진 데크를 보상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후 치료지 지원이나 도의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지시켜 주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욕설이나 또는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목을 더 추가시켜 주십시오.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은 공갈협박,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희롱이 될 수 있냐구요? 그냥 상대방이 말 하는 내용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시면 됩니다. 말 하는데 남녀 차별 하는 것 처럼 느껴질 수 있는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성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하시면 됩니다.)

그 후 바로 해야 할 것이 사고일지나 의무일지에 나온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 하시고 법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그런 후 바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하십시오. 어차피 소송을 시작하면 착수금이 들어가지만 이 역시 패소하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 큰 부담이나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올린 글 처럼 변호사와 소가를 책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그 내용을 보냄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법 앞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이기 때문에 법정에선 그 내용을 갖고 많은 판단을 합니다.


싸이져

2004.02.13 16:19:44
*.189.163.130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위의 내용대로 상대방은 굉장한 저질임이 틀림 없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는 슬로프 위에 서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버릇을 고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이하에, 기본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저와 같이 예절교육을 시켜주세요.
싸이져

2004.02.13 16:24:14
*.189.163.130

진단서 확보가 최우선 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진단에 따라 진단 주기가 달라지거나 합니다. 꼭.. 진단서 확보를 하시구요. 상대방에게 상해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만약 법으로 갈 때에는 의료보험 진료가 아닌 상해 진료로 진료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이 똑똑하다면 쉽게 계산 할 수 있겠지만 머리가 안 돌아 간다면 배째라고 하겠네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저와 같은 경우 4천원 진료비가 1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물리치료나 입원 비용은 말할 것 도 없네요..
맥플라이

2004.02.13 20:28:01
*.217.110.16

제 의견은 가만히 계셔도 중간은 가고, 뒤에서 박은 상대방에게 그쪽의 과실이 더 크다는 사실만 말해주면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을 듯 합니다. 송사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이므로 작은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가만히 계셔도 해결된다에 99.99% 확신합니다.
첨언

2004.02.14 16:47:53
*.51.74.176

맥플라이님 말씀처럼, 송사라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너무 속끓이지 마시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법률상담 사이트도 많이 있으니 여기저기 문의해보는것도 괜찮을것입니다. 그리고, 싸이져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제 경우엔 민사사건이었는데, 제가 직접 서류만들고, 내용증명 띠고 가압류신청까지 했습니다. 소장 만들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데, 바로 그것만으로도 게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악질이라서 소송불사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과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는것만으로도 쉽게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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