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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이직을 못할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못받나요..?
1월에 퇴사전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서 3월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건지...
2. 1년 11개월 근무한 사람인데
2년이 안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월단위로 지급받는지 년단위로 지급받는지 궁금하네요
누구는 2년 못채우면 1년치만 받는다고하고.. 누구는 1년 이상 다녔으면 1년 11개월치 다 받는다고 하고...
3. 배우자가 작년에 4월에 근로소득자였다가 5월부터 올해 1년까지 4대보험 안드는 계약직이었는데요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하나요 말아야하나요..?
부양가족으로 넣었을때와 넣지 않았을때와 어떤때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는지요..
4. 1월에 퇴사할 경우 제가 회사에서 받고 가야할 서류같은건 없나요..?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내역등 모두 출력한 상태거든요..
이것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걸 따로 받아놔야 하는지 등등 궁금하네요..
1.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2014.12.31 현재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1월중에 퇴사하셨더라도 회사는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시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서류제출이나 절차등 회사에서 지정하는대로 따르시면 되십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는 일단위 계산합니다. 사업장의 내규, 취업규칙에 따라 그보다 더 지급할순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국세청 소득 신고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4월까지 총급여액이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효과가 있습니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업장마다 다르나.. 2월경에 나올겁니다. 사업장에서 자동 발급해서 집으로 송부하는 곳도 있고, 님께서 다른 직장으로 가셨을경우 별도로 요청해서 받아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꼭 당장 받아서 나가셔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1. 퇴사전 회사에 서류 제출하셔도 돼구요..5월에 세무서에다 따로 신고해도 돼요~
2. 퇴직금은 년단위가 아니라 일단위로 계산해요...1년 넘어야 발생되는 게 퇴직금이다 보니 그런 오해를..
3.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니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심 될듯 한데요..
4. 퇴사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지 않으시려면 1번과 같이 5월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하심 되는데요..
그때 공제 받을 기타 서류들 챙겨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제출하심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