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장에서 저를 받고 도망친놈에 신상을 알아버렸습니다

증인도 있고...여러가지 자료도 있는데요...

이놈이 도망을 가서...
우선은 경찰에 고소를 해놔야 말이 통할것 같습니다
(아주 괘씸한 놈이져...)

어떤식으로 고소해야하는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에 대한 방법, 절차등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04.03.04 13:29:54
*.176.69.159

어떤 상황인지는 몰르겠으나 고소라................ 좀 쌀벌하네요^^
법으로 해결할라믄 일단 변호사 선임비가 들것 같구요. 아님 걍 경찰서에가서 말하는게 직빵일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경위조사하궁~ 가해자 경찰서로 압송(?)하구^^ 증인 출두 하구~
파출소 말고 경찰서있잖아여~ 거기

근데 혹 다쳤으면 치료비만 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게 어떨까여? 넘 감정적이면 님도 가해자도 서로 득없이 손해만 볼것같아여
신간 돈 뭐 이런것들...

암튼 잘 해결했음 하네요 싸우지 말구~

2004.03.04 17:50:45
*.72.140.182

일단은 대화를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참고될 만한 글로 부상보고서중에서 <카이저>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시면
참고될 만한 글이 있을꺼에욥(소송관련) 어지간한 일이 아니라면...변호사비용이 더 클지도...ㅎ

2004.03.04 22:45:14
*.151.152.107

고소에 승소라고 하나.. 암튼 이기시면 변호사비 그쪽에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사기를 당할뻔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론 고소하기 위해선 그 피의자의 자세한 신상정보를 아셔야할듯...
무엇보다 경찰서 민원실에 알고 계신것들을 준비하신후 사정을 얘기하시는게 제일 빠르실듯합니다.
진정 고소를 하시겠다면요..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2004.03.05 14:33:54
*.75.216.10

변호사비 상대방이 낸다는건 최소한의 비용이죠.. 이쪽에서 이기려고 비싼 변호사 고용하는건 이쪽에서 부담해야됩니다.. 고소는 양쪽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이기든 지든...

2004.03.09 09:38:42
*.73.182.223

스키장 의무실에 가셨다면 의무기록일지랑 사고경위서 사본을 팩스로 받으시구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셨다면 병원진료영수증을 발급받으신후에 경찰서로 가셔서 사고 접수하시면 될거예요..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양쪽을 불러서 진상 파악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줄겁니다..그리고 합의를 유도할겁니다...재판으로 갈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금전이나 시간이나 굉장히 불이익이 많죠...경찰서에서 피해자분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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