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한의원, 그리고 시즌 종료후 치료비 보상건에 관한 거네요...

동양화재 껍니다... (동부화재도 있더군요...)

한약재는 보상이 안되고, 부상후 180일 이내 치료받으면 시즌 후 치료비도 보상가능하다는 말인 듯 합니다..


1. 상해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공통서류) – 치료종료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 : 별첨양식 다운로드후 사용 (보험계약자에 보험증권번호 기재요망)

② 스키장 의무실(또는 패트롤)기록지 : 팩스로 받은 것도 가능합니다

③ 상기2의 기록지가 없는 경우 : 목격자 2인이상의 목격자확인서

=> 목격자의 신분증 복사후 간략한 목격내용 기재후 사인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④ 주민등록증/통장 사본 : 피보험자가 20세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통장 사본 제출

⑤ 진단서 : 총치료비(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30만원 이상시에만 첨부

⑥ 진료비계산서 : 병원 전산 발급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인정불가)

⑦ 약국영수증 : 병원 처방전 유첨시 인정

* 참고) 입원시 :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 즉, 상급병실입원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불가능하나 치료상 부득이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사용시(7일범위내에서 인정) 추가 인정되므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확인서)나 상급병실사용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보상금액안내

상해로 인해 병원치료시 1사고당 500만원한도내에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치료받으신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등 포함)에는 발생 의료비총액의 50% 해당액을 보상받습니다.

단, 약관상 아래 금액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 : 상기 내용중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세요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 제증명료(진단서등 발급비용), 전화료, TV시청료, 고단위 영양제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 보험가입확인 : www.goldins.co.kr 사이트 우측위 "보험가입확인" 됩니다.

■ 보험금청구서 안내 : 양식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팩스접수 불가능)

(우: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동양화재빌딩 여의도플라자 장명순앞

직통전화 : 02)3786-2711 , 팩스 : 02)3786-2730

방문시에는 여의도 증권거래소 정문 건너 동화빌딩 뒤 동양화재빌딩1층 여의도플라자
( 근무시간 : 월 ~ 금중 09시 ~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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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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