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리룸에 전세살고있는데요....9500만원이구요...계약은 2월까지였는데 주인이랑 구두로 이야기해서 아파트 입주시까지 연기를 했거든요....대략4월말이나 5월초에 입주니 그때쯤까지로요...공사가 늦어지는바람에....
암튼 이상황에서 주인이 자기들도 달세 돌릴려했는데 몇달 안남은 상황이다보니 편의를 봐준다며 연기는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우리가 나갈때 편의를 좀 봐달라면서 우선 전세금4500만원은 먼저 줄테니 나머지 5000만원은 달세가 나가면 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물론 집은 잘 나가기는 하는거 같던데....이럴경우 우째야하나요??그냥 서로 좋은게 좋다고 그렇게할려고는 하는데....그럼 계약서 적고해야하죠? 아님 다 달라고해야하는게 맞나요?
아 그리고 마지막잔금이 남아있는데 마이너스통장으로 땡겨쓸려고했는데 그냥 지금 집주인한테 미리 4500만원 그럼 먼저 달라고해도 될까요??
계약서 작성하셔야 .. 미래의 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세요.. 글쓴이분도 편의를 봐주시니.. 집주인분 편의를 봐주시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그런데 그집이 안나가서.. 5천만원을 질질 끌고 안준다.. 이러면 골치아파지겠지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00월 00 일 까지 5천만원 지급 을 명시해서 작성하셔야 그나마 괜찮을꺼 같구요~
현재 주거중이시고.. 집주인이 지금 9500을 내줄 여력이 안되시는걸로 보아.. 4500을 달라고 하시면.. 과연 여력이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계약서 작성을 통해.. 1차 잔금 4500 지급기한을 적으시고.. 2차 잔금 5천만원에 대한 기한을 적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나올때에는 잔금받고 이사나가야 하는게 기본인데..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민사로 가는거 몇번 봤습니다..
제가 님의 입장이라면.. 몇개월 지내시는걸 월세로 조금 더 드리고 , 보증금 9500은 무조건 받고 나올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