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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크게 몇번 다친적 아주크게 다칠뻔한적이있어

헬멧 상보 하보 모두 있는데요


가끔 부상보고서를 보면 보통 5:5~7:3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비 부담은 총 치료비에 1/2 인것같던데..


If, 누가봐도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전 보호대로 인해 어떤 타박상 , 멍만들고

상대방은 골절 등이면 금전적으로는 저만 손해아닌가요?


If2, 상대방이 가해자는 맞지만 저도 과실이 있을경우


If3, 이건 누가봐도 5:5 일 경우



생각을 해봐도 어떤경우라도 금전적으로는 덜 다친사람이 손해인거 맞나요?

엮인글 :

Agera

2015.01.23 04:56:38
*.111.13.139

몸 다치는것 보단 금전적 손해가 낫겠지요
리프트권 이라면 보험가입되어 있구요
시즌권이라면 시즌보험가입하시고 타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에덴보더89

2015.01.24 08:30:36
*.70.55.172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리프트권은 지동 보험가입되어있다는거죠?
시즌권은 시즌보험이 안되는건가요?
하려면 그냥 보험들어져있는 회사에 물어보면되는건가요?

노예

2015.01.23 04:57:47
*.130.170.69

쓰잘때 없는 답을 드리자면...
안다치는게 답이죠 뭐...
무보 헬보 다해도 다치면
돈을 떠나서 자신의 손해가 더 클테니까요

에덴보더89

2015.01.24 08:29:22
*.70.55.172

흠..그렇군요 일단은 금전손해는 있되 신체적 손해는 줄이는게 나은거군요 ㅎㅎ맞는거같습다

안된다GO

2015.01.23 07:45:49
*.106.202.80

치료비는 1/2가 아닙니다.

가해자 :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7:3 이라면,

치료비만 따진다면 가해자는 피해자 치료비의 70%, 피해자는 가해자 치료비의 30%만 책임지면 됩니다.

 

에덴보더89

2015.01.24 08:28:09
*.70.55.172

그럼 과실이 5:5일땐 50%씩인거 맞죠?
제가 말하고싶은거였는데 글을 인써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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