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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판매자 입니다.

2달전쯤 스키장 시즌권 "교환권"을 개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 교환권으로 시즌권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어제 밤에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정식 양도 기간이 지났으며 , 구매자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고 이는 부정사용에 해당되는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구매자에게 연락이왔는데 , 부정사용이 적발되어  스키장측에서 시즌권 정상판매금액 (60만원정도) 을 지불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시즌권은 애초에 교환권으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양도자체가 안되는 시즌권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시즌권이 양도가 안되는 사실을 몰랐구요 , 이 사실을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판매하면서 받은 금액은 구매자에게 입금해준 상태이며 ,

제가 비용발생금 반씩 부담하여 해결하자고 하니,

상대방은  판매금액+스키장에 지불된지용(60만원정도)를 모두 저한테 부담하라는겁니다

구매자는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든 경찰서에 소송을 걸든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엮인글 :

헥토르

2015.01.25 14:15:38
*.111.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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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양도 기간 지난 걸 아시고 파셨는데..양도가 안되는 줄 알았다면 안파셨을거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애초에 양도 안되는 시즌권이었던거나 양도되지만 양도 기간 지난 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양도자

2015.01.25 15:14:24
*.209.148.74

애초에 양도 안되는 시즌권이던 양도되던 시즌권인데 양도 기간이 지나서 양도가 안되던

불법양도는 같은맥락으로 들어갈까요.?


채원별님

2015.01.25 14:22:27
*.155.160.63

양도기간이끝났고 양도가안되는데 어떻게양도하신거에요?
스키장에 지불하는 60만원은 정확히뭔가요?
소송까지는 안가고해결하시는게 좋겠죠 비용+시간 둘다큰손해입니다 상대방도 쉽게소송거는건 힘들겁니다 잘타협해보세요
말한마디로 천냥빚갚을수 있다는거 가능하더군요

양도자

2015.01.25 15:13:15
*.209.148.74

양도기간이 끝난상태에서 구매자측에 정식양도가 아님을 밝히고 시즌권 넘겨주고 돈만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스키장에 지불하는 60만원은 정확히 64만원이고 해당 스키장 시즌권 정상판매가를 지불하는것입니다.

아마도 제 시즌권을 몰수 폐기처리됬고  구매자는 64만원 지불하고 본인 시즌권 신규발급 받았을 것입니다.

그린데몽

2015.01.25 15:40:42
*.62.212.88

시즌권 불법양도임을 서로간 인지하고 거래한거고, 그로 인한 책임은 각자 지는거 아닌가요?

걸렸을때 모든 책임을 반반부담한다는 거 약정한게 아니라면요.

걸렸을때 어떻게 된다는거 서로 모르고 거래했을까요?

님은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시즌권 양도가격)내에서 배상하면 될거 같네요..

그러게 시즌권 불법양도를 왜하십니까..

그린데몽

2015.01.25 15:42:02
*.62.212.88

불법양도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받은거라면 민형사상 책임 절대 못묻스니다..

모르고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 님이 사기죄로 걸리겠죠

동전줍는남자

2015.01.25 15:46:30
*.36.157.235

양도안되는걸 알고 싸게 샀으면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거죠 소송걸라고하세요

허니재미잼

2015.01.25 15:57:20
*.36.159.6

참고로 시즌권 락커 셋트로 16에 팔았습니다 강원권 횡성이요

mr.kim_

2015.01.25 16:23:08
*.247.147.131

걸리기도 하는군요...;



오반야옹

2015.01.25 16:58:30
*.101.20.199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일단 님이 판매를 하셨지만.. 양도기간이 끝났다고 하셨지요?

그럼 불법양도라는걸 인지하시고 판매를 하셨다는 거구요?

근데..  양도가 안된다는걸 알았다면 판매하지 않았을것이다. =  이건 무슨소리죠?

어차피 불법양도는  전자나 후자나 같은데요,.,

일단 불법양도를하셨으니..  판매자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도 책임이 있구요~ 

그런데..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넘기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만약 제가 판매자라면.. 제가 받은돈은 환불 안해줄껍니다.

어차피 스키장에 걸린건 구매자 잘못이니..  환불은 안해줄꺼구요!!

스키장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반반 처리 해야겠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  그러라고 하세요 ~ 

그리고 님께서 준비하셔야 할것은..

구매자가 불법양도라는걸 알면서도 구매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문자 or 통화 녹취 )

 

채원별님

2015.01.25 18:51:29
*.155.160.63

양도가아닌 다른사람 얼굴의시즌권을 사용할수있나요? 곤지암만다니다보니 잘모르겠네요
양도가안되는상태의 시즌권을샀으니 그거에대한 책음은 서로반반인거같습니다 60만원주고 시즌권을신규로 구입한건 그사람선택이였을꺼고 돈다돌려줬음 그걸로끝이네요
계약서가있는것도 아니고 비싼변호사선임비주고 소송절대못할껍니다 쌔게한번말해보세요

외톨이보더™

2015.01.25 21:06:23
*.143.110.174

이야기가 뭐 왔다갔다 하네요..

근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아보셔요..

 

이래 저래 쌍방 입장도 있을테고..

뭐라 왈가하긴 힘드네요..

 

낙엽7년차ª

2015.01.26 00:31:47
*.237.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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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댓건 둘다 불법을 저지르고 뭘 시시비비 따지는건지 구입한 사람은 걸리면 그렇게 되는거 모르고 구입한것도 아니고 글쓴분은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고 잇고 ㅋㅋㅋㅋ둘다 똑같은거 같은데ㅋㅋㅋㅋ 한심해보이는게

다주상가

2015.01.26 09:39:22
*.236.170.252

합법적인 양도가 불가능한 시즌권을, 양측이 불법임을 알고서 거래를 했고, 구매자는 남의 이름의 시즌권을 회사측 모르게 사용하다가 걸려서, 회사측에서 새시즌권 구매하는 걸로 불법행위는 눈감아주겠다고 하니 새시즌권 구매하고 나서, 모든 불법거래값+새시즌권값 모두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함(판매자는 불법거래값만 돌려준 상태임).

++++++ 이게 맞는 거죠??!!++++++

그냥 소송하라고 하세요.

둘다 뻔히 잘못인거 알면서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거래를 한건데, 구매자가 좀더 경우가 없는 케이스로 보이네요. 구매자 아마 경찰서 가서 소송 어쩌구 하면 시즌권 불법 거래한것이 최초 문제의 시작이니, 경찰이 구매자가 찌질이 보여 그냥 돌아가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아마, 구매자는 추가 경비 들어가는 소송 진행 안할 겁니다, 돈 아까워서.

매냐333

2015.01.26 16:36:45
*.62.172.40

서로 불법인거 알고 양도했는데 걸렸다고 벌금을 다 물라니 게다가 어제밤에 팔았는데 벌써 걸렸다니 상습범일 가능성이 크네요.

2015.01.26 21:31:34
*.70.51.60

확실히 법이 쎄졋네요. 

예전에 저도 정식양도가 아닌 식으로 양도한적 잇엇는데 

예전에는 정식양도가 아닌 시즌권 타고 걸리면 그 자리에서 시즌권 빼앗기고, 양수인, 양도인 시즌권을 몇년간 구입 못하게끔 되어 잇엇거든요. 지산인가.. 

암튼, 전 주로 시즌권을 양도하는 입장에서 마니 팔아봣는데 

예전에도 정식 양도기간이 잇긴 햇지만 좀 불분명한때가 많았아요. 

요즘에 시즌권 정식 기간을 60일로 잡고, 그 이후를 서비스 기간으로 잡은 것은 소보원에 클레임이 들어와서 슥히장에서 그렇게 약관을 만든걸로 압니다. 

암튼, 일단 법이 쎄졋으니 그 법대로 가는수밖에는 엄구요. 

보통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 시즌권은 정식 양도가 아니다라는 문구라든지 판매양식이 잇으면 구매자도 그걸 인지하고 샀기 때문에 불법 비율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구매자가 자기는 절대로 모르고 샀다고 잡아떼면 판매자가 일이 더 커지죠. 

그래서 문자라든가 아니면 판매양식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캡쳐하는것도 필요하죠. 

그게 서로 불분명하다고 하면 보통 판매자 구매자 반반 부담이 되겟죠. 


암튼,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봣던 보더로서 확실히 변하기도 변햇고 법이 좀더 엄격해진거 같긴 합니다. 

결론은 글쓴이가 판매했던 글과 문자나 카톡같은거 증거를 마니 찾아놔야 나중에 소송에 대비할때 중요할거 같네요. 

근데 솔직히 소송건다고 하는데 그걸로 피해보는건 글쓴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소송 해봐야 서로 귀찮기도 하고 소송 거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에요. 어케든 쇼부보려는거 같은데 여의치 않다면 슥히장쪽에서도 이런 사유가 잇는데 조언을 구하는것도 조을듯.. 횡성이믄 웰팍인가.. 

암튼, 잘 해결되시길.. 



덜 잊혀진

2015.01.27 11:07:48
*.166.177.124

그 나물에 그 밥. 둘 다 따끔한 교훈을~.

양수자의 반응 따위를 걱정할 때가 아님.

리조트가 불법 양도 고발하면 쇠고랑~.

whatdo

2015.02.12 10:40:13
*.29.76.80

잘해결되길 바래여

아디다수

2015.02.23 22:36:03
*.215.15.98

시즌권 최초 구매자는 일단 약관이나 기타 조항을 들었을것이고, 당연히 팔면 안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 불법 판매를 한것은 분명하고, 구입자는 항상 싸게 타보려고 구입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반반합의가 가장 중요할것인데, 민사로 가면 판매자가 좀더 손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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