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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판매자 입니다.
2달전쯤 스키장 시즌권 "교환권"을 개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 교환권으로 시즌권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어제 밤에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정식 양도 기간이 지났으며 , 구매자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고 이는 부정사용에 해당되는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구매자에게 연락이왔는데 , 부정사용이 적발되어 스키장측에서 시즌권 정상판매금액 (60만원정도) 을 지불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시즌권은 애초에 교환권으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양도자체가 안되는 시즌권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시즌권이 양도가 안되는 사실을 몰랐구요 , 이 사실을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판매하면서 받은 금액은 구매자에게 입금해준 상태이며 ,
제가 비용발생금 반씩 부담하여 해결하자고 하니,
상대방은 판매금액+스키장에 지불된지용(60만원정도)를 모두 저한테 부담하라는겁니다
구매자는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든 경찰서에 소송을 걸든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일단 님이 판매를 하셨지만.. 양도기간이 끝났다고 하셨지요?
그럼 불법양도라는걸 인지하시고 판매를 하셨다는 거구요?
근데.. 양도가 안된다는걸 알았다면 판매하지 않았을것이다. = 이건 무슨소리죠?
어차피 불법양도는 전자나 후자나 같은데요,.,
일단 불법양도를하셨으니.. 판매자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도 책임이 있구요~
그런데..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넘기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만약 제가 판매자라면.. 제가 받은돈은 환불 안해줄껍니다.
어차피 스키장에 걸린건 구매자 잘못이니.. 환불은 안해줄꺼구요!!
스키장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반반 처리 해야겠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 그러라고 하세요 ~
그리고 님께서 준비하셔야 할것은..
구매자가 불법양도라는걸 알면서도 구매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문자 or 통화 녹취 )
합법적인 양도가 불가능한 시즌권을, 양측이 불법임을 알고서 거래를 했고, 구매자는 남의 이름의 시즌권을 회사측 모르게 사용하다가 걸려서, 회사측에서 새시즌권 구매하는 걸로 불법행위는 눈감아주겠다고 하니 새시즌권 구매하고 나서, 모든 불법거래값+새시즌권값 모두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함(판매자는 불법거래값만 돌려준 상태임).
++++++ 이게 맞는 거죠??!!++++++
그냥 소송하라고 하세요.
둘다 뻔히 잘못인거 알면서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거래를 한건데, 구매자가 좀더 경우가 없는 케이스로 보이네요. 구매자 아마 경찰서 가서 소송 어쩌구 하면 시즌권 불법 거래한것이 최초 문제의 시작이니, 경찰이 구매자가 찌질이 보여 그냥 돌아가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아마, 구매자는 추가 경비 들어가는 소송 진행 안할 겁니다, 돈 아까워서.
확실히 법이 쎄졋네요.
예전에 저도 정식양도가 아닌 식으로 양도한적 잇엇는데
예전에는 정식양도가 아닌 시즌권 타고 걸리면 그 자리에서 시즌권 빼앗기고, 양수인, 양도인 시즌권을 몇년간 구입 못하게끔 되어 잇엇거든요. 지산인가..
암튼, 전 주로 시즌권을 양도하는 입장에서 마니 팔아봣는데
예전에도 정식 양도기간이 잇긴 햇지만 좀 불분명한때가 많았아요.
요즘에 시즌권 정식 기간을 60일로 잡고, 그 이후를 서비스 기간으로 잡은 것은 소보원에 클레임이 들어와서 슥히장에서 그렇게 약관을 만든걸로 압니다.
암튼, 일단 법이 쎄졋으니 그 법대로 가는수밖에는 엄구요.
보통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 시즌권은 정식 양도가 아니다라는 문구라든지 판매양식이 잇으면 구매자도 그걸 인지하고 샀기 때문에 불법 비율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구매자가 자기는 절대로 모르고 샀다고 잡아떼면 판매자가 일이 더 커지죠.
그래서 문자라든가 아니면 판매양식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캡쳐하는것도 필요하죠.
그게 서로 불분명하다고 하면 보통 판매자 구매자 반반 부담이 되겟죠.
암튼,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봣던 보더로서 확실히 변하기도 변햇고 법이 좀더 엄격해진거 같긴 합니다.
결론은 글쓴이가 판매했던 글과 문자나 카톡같은거 증거를 마니 찾아놔야 나중에 소송에 대비할때 중요할거 같네요.
근데 솔직히 소송건다고 하는데 그걸로 피해보는건 글쓴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소송 해봐야 서로 귀찮기도 하고 소송 거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에요. 어케든 쇼부보려는거 같은데 여의치 않다면 슥히장쪽에서도 이런 사유가 잇는데 조언을 구하는것도 조을듯.. 횡성이믄 웰팍인가..
암튼, 잘 해결되시길..
이해가 안되네요..
애초에 양도 안되는 시즌권이었던거나 양도되지만 양도 기간 지난 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