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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으로 작성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헝글 지식인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ㅠㅠ..
본인은 판매자 입니다.
2달전쯤 스키장 시즌권 "교환권"을 개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 교환권으로 시즌권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어제 밤에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정식 양도 기간이 지났으며 , 구매자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고 이는 부정사용에 해당되는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구매자에게 연락이왔는데 , 부정사용이 적발되어 스키장측에서 시즌권 정상판매금액 (60만원정도) 을 지불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시즌권은 애초에 교환권으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양도자체가 안되는 시즌권이라는 겁니다.
부상으로 인해 시즌아웃 판정으로 판매하였는데.. 정식양도 기간이 지나 이런식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4주이상(좌측어깨봉 인대파열) 제출하여 양도기간 경과후 양도가 가능하다는걸 알았다면 정식양도로 판매하여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겁니다..
물론 저는 이 시즌권이 양도가 안되는 사실을 몰랐구요 , 이 사실을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판매하면서 받은 금액은 구매자에게 입금해준 상태이며 ,
제가 비용발생금 반씩 부담하여 해결하자고 하니,
상대방은 판매금액+스키장에 지불된지용(60만원정도)를 모두 저한테 부담하라는겁니다
구매자는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든 경찰서에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입니다..
양도 자체가 안되는 시즌권을 판매 하였다는 것은 제잘못이 맞는데.. 양도가 불가능한 시즌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판매자는 왜 양도가 안되는 시즌권을 판매하였느냐 라고 따지고 들어옵니다..
헌데 양도가 가능한 시즌권이라 하여도 구매자는 양도 안하고 사용할 생각으로 구매한것이구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건 아닌거 같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러한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