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정으로 무주에 상주하려고 갔다가...
하룻밤만 자고 오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전 턴해서 가고 상대방은 낙엽으로 내려오다....
부딪혔는데...제가 많이 다쳤습니다....
손목 골절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 그때문에 시즌방,시즌권 쓰지도 못하고 부산 내려오고...
계속 치료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뒤에서 부딫혔다고 주장하고 그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저는 법대로 하자고 했고
상대방도 법대로 하자고 제가 잘못했으니 돈 좀 많이 들거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경찰서 신고하려고 무주경찰서에 전화하니...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서에 접수해도 소용없다고...
법무사 상담을 거쳐 법원에 조정신청을 넣으라고 하네요,....맞나요?
법 전공한 선배들 말로는 경찰서에 상해로 과실치상으로 접수 가능하다고 하고...
많은 보더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올 시즌 진짜 많이 타보려고 무리해서 무주리조트 시즌권에 시즌방까지 잡았는데...ㅠ_ㅠ;;;
이렇게 되버렸네요....
헝그리 보더님들 사고 안나시길 바랍니다~~즐보딩하세요~~
어떻게 부딪친건지 자세한 상황이 필요하실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