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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는 한데 상대가 워낙 진상이라서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2013고정860)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7
전치 2주가지고도 저렇게 벌금때려버리니;;;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는 사고경위에 대해선 억울한점이 없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급하게 선회를 했어도
후방에서 주의해서 내려왔어야 하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제입장에서 봤을때 좀 너무하다 싶은걸 요구하는게 화가나는 부분이라는거죠
일단 제가 사고직후 데크를 찍지못한것이 한이네요 사고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눈대중으로 봤을때는 스크레치 이외에는 크게 손상된 부분이 있어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바인딩두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한다 했으니 기다려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뒤에서 상황 안보고 들이 받아놓고.. 과실 따지고 있는 모습 솔직히 보기 안좋네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땐 멀쩡히 보드 타다가 뒤에서 받히고, 장비 나가고 병원 실려가고 더 고생일텐데
병원비만 물게 아닌 일 같은데.. 근육이나 뇌진탕 증세같은게 나올 수도 있고 후유증도 생길 수 있는데
사고를 가한 가해자 입장에서 너무 자신의 금전적 피해만을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서 글 읽는데 짜증이 좀 나네요
일단 가해자 입장이시라면 피해자가 당한 시간적 육체적 고통을 제외하고라도 기본적으로 병원비 내주시고
부대 비용 내드리고 장비를 본인이 중고 매입 하시던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여튼 안전 보딩 좀 합시다.. 수준에 맞는 코스 진입 하고요.
데크 수리비 정도로
합의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수리가 안된다면 복잡해지네요
요즘 스키장 충돌사고 많네요...;;
일단 후방에서 충돌하신거고 속도도 빨랐다 인정하셨으니 본인 과실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분도 좋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바로 윗 댓글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출근이라고 몸을 못가눌정도로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고 단정하시는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직장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는 아프다고 맘대로 빠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라면 병원에 같이 가셨어야하지 않을까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 운운하면서 사고 처리 비용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단 앞에서 받았든 뒤에서 받았든 교통사고같이 쌍방과실이 거의 100%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