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제 대명에서 충돌사고가 났는데여 .. 제가 보드 탄지가 얼마 않되서 아직은
낙엽입니다.
대명 비발디 파크 중급에서 중간쯤에 내려 가고 있는데 왼측에서 어떤아저씨가
내려오는거에여 그래서 오른쪽으로 피할려고 하는데 오른쪽에는 어떤 여자 분이 서계시더라구여
그래서 아주 조금씩 내려오다가 아저씨가 제 쪽으로 계속 오시시길래 아주천천내려오고있었거든요...
그런다음에 데크끼리 부딪히고 아저씨는 저를 피할려고 하신것 같은데,,, 앞으로 굴렀어요
처음에는 저보고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구여... 아저씨가 다리에 대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길래 패트로 아저씨 불러드릴려고
저는 그자리에 주저 앉아서 기다려 주웠는데,
패트로 아저씨가 저보고 같이 의무실가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여...
경위서 작성 때문에...
경위서 작성할떄는 일단 서로 데크가  부딪혀서 쌍방으로 하고 경위서를 작성 했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날 아저씨가 전화하시더니 자기 발목 뼈 두개가 부러지고 수술가지 해야 된다고
7:3을 부르시는거에여..
그러시면서 출근도 못하고 월급이 없다고 그것까지 다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구여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많이 다쳐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서 통화할때 좋게 해결할려구 차분하게
말을 해도 아저씨는 시비투로 말씀하시면서 ... 제가 다 잘못한거라구 법정까지 가신다고 말쓰하시네여 .. 그때 의무실에서 내가 우겨서 쌍방으로 합의한거라고그러시면서..
저 어떻해 해야 하나여.. .
너무 답답합니다..
엮인글 :

2006.01.02 19:54:00
*.103.25.70

일단 경위서 작성하셨으니 그래도 다행이구여.. 7:3은 일방적으로 뒤에서 덮치면 그렇다고 합니다.(판례) 보험없으신가요?? 보험 정말 필수 입니다.. 모든일 잘 해결되길..

2006.01.02 19:56:59
*.234.60.144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쌍방이라함은 50:5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기 치료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여? 자동차 사고도 아니고 누가 더 다쳤다고 해서 그쬭으로 유리한건 아니잖아여...
그아저씨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어의가 없어여...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고 어떻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

2006.01.02 20:14:16
*.153.234.195

쌍방이라 함은 5:5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손해비용.. 이 경우에는 그 아저씨의 손해비용을 7:3 또는 5:5 머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즉, 5:5 라고 서로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법정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한 1년 매달려있었더니.. 진절머리 나더랍니다...

2006.01.02 20:17:22
*.238.227.66

일단 쌍방과실로 보여지는데요.. 쌍방과실이라는게
서로 그냥 자기다친거 치료비 무는게 아니라 두사람모두의 치료비의 50%를 의미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얼마나 다쳤는지를 확인해봐야겠지요..
재판하겠다고 하면 본인도 일단 진단서를 끊어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세한건 밑에분에게.. -_-;

2006.01.02 20:18:38
*.163.132.61

님얘기만듣고서는.. 그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란 말밖에 할말이없네요
보험 안든게 아쉽네요~ 뒤에서 들이받으면.. 7:3이라는 대법원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상한게..
의무실에서 발목뼈가 2개정도 뿌러지면.. 젠장.. 아플텐데.. 그게 이상하네요..부러지면 바로 부어올르고 표시나는데.. 엑스레이도 안찍고.. 정말 억울 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저씨분이.. 막무가내로 나가면..
그냥 받아들이셔야죠.. 글고 님이 잘못하신게 하나 없고..그럼 괜찮지만.. 그아저씨분이.. 나중에.. 고소라도하면.. 어쩔까요?? 그아저씨분이.. 증인 까지 데리고 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빨리해결하세요..

2006.01.02 20:23:58
*.188.46.139

일단 경위서 작성 당시에도 위의 내용처럼 쓰셨고 쌍방이 싸인을 했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5:5라 해도 억울할 상황이네요,
우선 톡! 부딪쳤는데 혼자서 좀 과하다 싶을정도로 혼자서 데굴데굴 굴러서 넘어져서 뼈 부러졌는데, 배상이 5:5라면 보드장에서도
공갈하는 놈들 있겠군요.. 그 아저씨의 나이가 어느정도 되던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사고라도 다치는 정도가
다를것이고, 저번에 어떤 판롄가 어디를 보니 예전에 한번이라도 다쳐서 진단 경험이 있는 곳을 또다른 사고로 좀더 크게 다쳤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진단 배상을 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감가(??)를 하는것 같더군요.. 그냥 5:5라고 해도 저같으면 어그리 못할꺼 같군요..

좀 나쁜것 같기도 하지만, 상기의 경우로 봤을때는 님이 먼저 가고 있었고 그 아져씨가 뒤에서 슬금슬금 와서 님의 데크를 일차적으로
먼져 쳤고 (그것도 낙엽으로) 혼자서 데구르르 했는데 발목뼈 두개 부러졌다면 저는 5:5도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일실이익(회사 못나가서 생기는 비용등)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면 소송하라고 하세요.
청구인측에서 하는거니까.. 진짜로 소송하면 골치 아파지겠지만 놀러와서 자기가 뒤에서 받아서 다쳐서는 건들린사람에게 일실이익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공갈에 가까운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같으면 치료비 일체에 대해서만 골아프지 않기위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5:5 정도에 합의한다면 어그리 할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상대방한태 돈받기도 꽤나 번거롭고 힘듭니다.

무엇보다 보험이지만요.. 갈수록 보드장이 무슨 도로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군요.

협상의 방법이겠지만, 경위서가 상기 내용처럼 써져있다면 우선 치료비 일체에대해 7:3 합의를 요구하시고요.. 법대로 하겠다면 내벼려 두세요.
그리고 스키장에 작성해놓은 경위서를 우선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편히 계세요 다시 합의 요구가 있을때까지..
그리고 법정에까지 가면 아무병원의 진단내용같은거는(공갈로 혹은 짜고 만들었을수도 있으니, ) 무시될수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이렇다 했다도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하는 꼴을 봐서는 치료비 합의를 하더라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쌍방간에 합의서라도 작성해야 할 것 같은 놈인거 같고요..
돈을 주실때도 계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못됀놈 같네요..

★ 하지만 이 모두의 경우는 님의 말씀이 사실일 경우에 한해서 저같으면 이렇게 대응할것 같군요.
☆노가리 걸☆

2006.01.02 22:01:10
*.189.233.93

똑같이 넘어져도 하여간 마니 다치는 사람이 우기면 진짜 ~짱나요~~~~~~~~`
난 정말루 짜쯩나서 이백마넌 돈 다 물어줫지만 님은 잘 알아보시고 당하지 마세여 ~

2006.01.03 01:18:58
*.237.214.31

이 사건은 정황상 초급자인 라조님이 어떤 분과 뒤에서 추돌을 당하신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원칙상으로 보면
'후방에서 오는 사람은 전방의 사람을 주의하여 스키 또는 보드를 타야 한다.' 라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뒷 사람 책임일 가능성이
크지만 초급자인 라조님이 중급자 슬로프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라이딩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명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초급자가 중급 슬로프에서 주행도중 사고시 초급자 70 중급자 30 로 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급자인 라조 님이 후방에서 오던 분을 미리 인지하고 피하려고 노력 하였으며 후방에서 오던 분은 앞 사람을 주의 하지
못하고 주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경우엔 약 50:50 또는 라조 님이 60 뒤에서 오던 분이 40 이 될 확률이 크다 하겠습니다.
위반 내용은
--- 라조님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스키장 안전수칙중 하나 입니다.
--- 뒤에 오던 분
"보더 또는 스키어는 전방에 있는 다른 보더나 스키어를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 스키장 안전수칙중 하나 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처리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냐 아니냐를 두고 시작하므로 안전수칙은 판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째세요

2006.01.03 02:35:38
*.250.210.24

이경우는 분명 서로의 과실이지만... 라조님의 과실이 1이라도 있기때문에
과실치상으로 들어갑니다
과실치상은 형사사건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형사사건인데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분명 형사사건으로도 해당되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액에 비례하여 공탁을 걸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탁을 건다는거 자체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라조님의 경우 상대방측에서 얼토당토 하지않케..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경우 같은데
처음에 어느정도 설득을 해보세요~ 그러다 그러다 안돼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정도를 파악(병원비,위자료,월급)하여 라조님의 과실비율정도를 생각하여
공탁을 걸면 됩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사건화 돼야지만 공탁을 걸수있지요
그러고 나서 배상하려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형사로 벌금도 안나오고 설사.. 법정까지 간다하더라도 얼마 안나오니까요.
하지만 법정까지 간다면 분명 손해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2006.01.03 09:28:34
*.196.218.199

서로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가진 않습니다. 즉, 과실치상이 성립이 안된다는 말이죠. 과실치상이란 가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스키장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거나 지속적인 의도적회피가 아닌 이상 형사사건으로 발전되긴 어렵습니다.
구이

2006.01.03 11:41:41
*.77.135.36

그래서 분명하게 경위서-진술서 본인 자필사인을 받게됩니다.
의무기록진술도 자필사인을 하게되어있고,
이견있으면 별도로 진술-경위서 작성합니다.....조목조목 따지세요.
잘못한것이 없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도 없지요.
□RAZO□

2006.01.03 12:01:12
*.117.24.186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글을 읽어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것 같아요...
여러 님들도 앞으로 조심하세요..두얼굴의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여
이번에 사고난 아저씨도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 되어 보이는데 그당시에는 웃으면서 잘 처리하자는 식으로 말씀 하시더니
그다음날 돌변해서 저렇게 나올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여...
진짜 연초 부터 이런일이 생기니까 앞으로 남은 날들에 있어서 의욕도 않생기도 회사일도 손해 않잡힙니다...

2006.01.03 13:10:24
*.150.32.253

RAZO 님이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상대방이 뒤에서 부딪힌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저는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 생각합니다. RAZO님이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이용한 것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과실이나 정상적으로 천천히 내려가다 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상급자가 천천히 내려가다 추돌당하면 과실이 없고 초보자가 똑같이 내려가다 추돌당하면 과실(사고에 대한)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를들자면 슬로프에서 담배를 피다가 추돌을 당했는데 담배피는 것이 슬로프 수칙을 어겼지만 그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은 옳지 못한것과 비슷합니다. 저같으면 강경하게 나가겠습니다.

2006.01.03 13:48:27
*.196.218.199

비브님 생각은 이해가 가지만 엄연한 안전수칙 위반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더군요. 교통 사고와 같이 안전수칙도 경중을 따져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이 답변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해는 안되시더라도 알고는 계시는게 좋을듯 싶어요 ^^

2006.01.04 09:18:55
*.150.32.253

글쎄요. 안전수칙 위반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합니다. 슬로프를 천천히 내려갈 수있는데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롭인지 따져봐야 겠죠. 잘타야만 실력에 맞는 슬롭은 아닐겁니다. 실력에 맞는 슬롭을 이용하라는 것이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저는 속도제어가 가능한가가 기준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재판에서 따지고 들면 과실이 전혀 인정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ㅡ.ㅡ

2006.01.05 16:08:25
*.176.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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