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스에 나온 사례중
보더가 슬로프 가운데에 넘어져서 쉬고있는 동안 뒤에서 진입하는 스키어와의 충돌의 손해배상판결에서
앞에서 쉬고있던 사람이 30%
진입한 사람이 70%
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나왔었죠.
부상보고서 보니 무조건 7:3 이라는 말이 돌아다니네요. 자게에 얼마전에 누가 남기신 글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초급자 슬로프에서 초보자가 가장자리에서 사이드 슬립을 하고있는 동안, 뒤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충돌하였다면 뒤에서 충돌한 사람이 100%보상을 해야겠지요.
같은 사례지만 반면에 상급자 슬로프에서 전방의 사이드 슬립을 하고 있는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이 충돌한다면 그 책임 소지나 책임 비율은 당연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사람이 쉬고있는 장소가 슬로프의 가장자리나 중앙이냐에 따라 책임소지가 달라질거구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실력에 맞지않는 슬로프에서의 라이딩도 책임소지의 한 부분이 됩니다.
자신이 실력에 맞게 라이딩을 하면서 턴을 진입하는 도중에 뒤에서 추돌하였다면 100% 뒷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슬로프 중앙에서 갑자기 속도가 무섭다고 앉아 버리는 사람의 경우엔 앞 사람에게 100%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앞사람이 3 뒷사람이7 이란 생각 하지마시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증인확보하고 의무실가셔서 의무기록 작성하십시오.
정리하자면
1. 이용자가 슬로프를 실력에 맞게 설정하였는가.
2. 휴식을 취한곳이 사고의 기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인가.
3. 슬로프에서 직활강 등의 행동으로 안전거리 확보가 미흡했는가.
등등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니 무조건 7:3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그리고 증인확보, 의무실 기록, 상대방 연락처 에 대한 것은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